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16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6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첫 제시안을 내놨다.

사용자 측은 금속노조 통일요구 두 번째 ‘금속산별협약 21조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2항 회사는 일체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 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라는 신설 요구 대해 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 ‘21조 2항 회사는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조합의 의견청취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라는 안을 내놨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 중앙교섭 두 번째 요구 금속산별협약에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 신설’ 요구 7개항 가운데 3개항에 대해 제시안을 제출했다.

노조 요구 2항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노동부 등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에게 조사기관,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일정 등을 통보하고, 외부기관이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전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사 및 감독 결과를 노동조합에 사전 제공하고 노사공동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사용자 측은 ▲ ‘2항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 및 감독 결과를 지회에 사전 제공 및 조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통보하고, 지회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조 요구 3항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사측의 현장 안전조치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 제출을 방해하는 일체의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에 대한 제시안을 던졌다.

사용자 측은 ▲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의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다. 노사는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 제출을 방해하는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16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6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16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6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16일 6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중대재해 대책 건은 7개항 중 3개항만 제시했다. 세부 논의할 수 없는 수준의 제시안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16일 6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중대재해 대책 건은 7개항 중 3개항만 제시했다. 세부 논의할 수 없는 수준의 제시안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5월 16일 6차 중앙교섭에서 “부분근로자대표제가 강행규정이 되면 금속 노·사가 21조 2항을 합의한다 해도 어떻게 강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처음 논의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지 어떤 의도로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제시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5월 16일 6차 중앙교섭에서 “부분근로자대표제가 강행규정이 되면 금속 노·사가 21조 2항을 합의한다 해도 어떻게 강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처음 논의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지 어떤 의도로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제시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 충남지부 교섭위원들이 5월 16일 개최한 6차 중앙교섭을 참관하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 충남지부 교섭위원들이 5월 16일 개최한 6차 중앙교섭을 참관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 요구 5항 ‘회사는 작업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월 1회 이상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용자 측은 ▲ ‘회사는 작업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작업중지 해제 후 3개월간 월 1회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각 지회별 합의에 따른다’라는 안을 냈다.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사측 1차 제시안에 관해 “사측 제시안은 정부가 부분근로자대표제를 하면 제도를 인정하고, 기존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 정도만 합의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제시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용재 노조 충남지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 신설 요구에 대해 제반 사항을 각 지회별로 합의한다면 중앙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라며 “사용자 대표가 강조한 중앙교섭의 위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보면 적합한 제시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제시안에 관해 “부분근로자대표제가 강행규정이 되면 금속 노·사가 21조 2항을 합의한다 해도 어떻게 강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라면서 “처음 논의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지 어떤 의도로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은 “중앙교섭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잡는 건 맞다”라면서도 “회사마다 점검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합의해 시행하도록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기본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회장은 추가로 논의해 진전된 안을 만들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에 대해 “오늘 금속산업최저임금 제시안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중대재해 대책 건은 7개항 중 3개항만 제시했다”라며 “세부 논의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제시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을 우려해 요구안을 제출했다”라면서 “사용자 측이 법률 내용이나, 금속산업최저임금 관련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하다”라고 우려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울산에서 여는 7차 교섭에서 진전한 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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