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2일 부산에서 4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어제 노동절에 안타깝게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했고, 방금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의 양 아무개 지대장이 5월 1일 오전 9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사고 뒤 응급처치를 받고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양 지대장은 2일 13시 9분 끝내 영면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거센 노동탄압으로 발생한 문제다”라면서 “윤 정부 노동정책 때문에 노정·노사 간 격렬한 분쟁상태로 돌입하면 올해 중앙교섭이 순탄하지 않을 듯하다”라고 전망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오늘 교섭까지 요구안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이다. 5차 교섭부터 노조가 제출한 안에 대해 사용자 측이 의견을 제시해달라”라며 “중앙교섭은 한국 사회의 노사 관계를 규정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실하게 임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자용자협의회장은 “어떠한 이유든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노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사용자 측도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라고 교섭 인사말 운을 뗐다.

박근형 회장은 “회사에서 안전사고로 사람이 죽는 사고는 상당 부분 회사 책임이 크다”라며 “노조 요구와 관련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시안을 마련하고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차 교섭에 이어 4차 교섭에서 사용자 측 질의에 노조가 답변했다. 사용자 측은 중앙교섭 요구안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항(7개 항) 신설안’에 관해 19개 질문을 준비했다. 노조 측 답변은 이원재 노동안전보건실장이 맡았다.

이원재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답변에 앞서 이번 중대재해 대책 요구안의 의미는 ▲중대재해 예방, 사고 조치, 개선점검 등 제반 문제를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논의·결정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종사자를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참여와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의 1항은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해당 공정 및 동일·유사 공정 및 설비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조나 지부의 참여를 보장한다.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우에는 하청 노동자 대표 및 유족, 피해자 추천인도 사고조사에 참여시킨다’ 이다.

사용자협의는 1항에 관해 △중대재해 발생 시 유사 공정 및 설비 판단 기준 △지회 문제에 노조, 지부 참여가 꼭 필요한지 △하청회사 중대재해 사고에서 추천인을 정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 △하청회사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유족과 추천인을 사고조사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는 이유 등을 질문했다.

이원재 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라면서 “노동부는 해당 작업, 동일한 작업에 한정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있어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원재 실장은 “구체 작업중지 범위는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라며 “금속노조는 단일한 ‘산별노조’이며, 노조 안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노조·지부·지회·분회가 대응하는 활동은 당연하다. 사업주로서도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폭넓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원재 실장은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에 하청노동자 대표나 유족이 참여해야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하청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하청노동자 대표나 유족, 피해자 추천인을 참여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 구체 참여 범위나 추천인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의 2항은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노동부 등 외부기관이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에게 조사기관,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일정 등을 통보하고, 외부기관이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전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사 및 감독 결과를 노동조합에 사전 제공하고 노사공동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다.

사용자협의회는 2항에 관해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이 규정한 노동부 조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니 거기에 따르면 되지 않냐며 조합의 의견을 묻고 △‘전 과정의 조사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한 의미 등을 질의했다.

이원재 실장은 “노사와 노동부도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대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노동부가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상황과 문제점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 참여 범위는 노사가 논의할 문제다”라고 못 박았다.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의 3항은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사측의 현장 안전조치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 제출을 방해하는 일체의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다.

사용협의회는 3항을 두고 △관련 법령에 이미 작업 중지 해제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작업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요건이 있는데, ‘정당한 의견 제출 방해 행위’ 금지 요구를 삽입한 이유와 배경 △노동부 작업 중지 해제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하는데, 의견 수렴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원재 실장은 “작업 중지 해제에 노사 합의 절차가 없다. 사업주는 빠른 작업재개를 위해 형식적인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과 논의 없이 작업 중지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재 실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산보위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재발 방치대책 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업 중지 해제도 산보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한다”라면서 “의견 수렴 방식은 노사가 합의할 문제다”라고 답변했다.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의 4항은 ‘회사는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등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 외 임금손실분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고 손실분을 보존하도록 관리한다’ 이다.

사용자협의회는 4항에 관해 △작업 중지 기간 정상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데, 이때 임금손실분에 초과근로 등을 포함하는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지급 협의는 원청이 하청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데, 노조 의견은 어떤지 질의했다.

이원재 실장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미비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작업중지 기간 임금 보전은 당연하다”라면서 “현재 법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데, 노조 요구는 평균임금 100%를 지급하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원재 실장은 “하청노동자 적용은 강제 의무가 없으므로 하청사업주와 임금 보전에 대해 협의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했다”라면서 “금속산업자용자협의회 회원사 설문조사에서 하청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와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25%의 사용자가 답변했다. 굉장히 좋은 자세다. 금속 노사가 이런 제도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의 5항은 ‘회사는 작업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월 1회 이상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다.

5항에 관해 사용자협의회가 “개선계획 이행점검을 월 1회 노사 공동으로 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융통성 있게 지회별로 점검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자, 이원재 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엄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금속노조가 5월 2일 부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회의실에서 4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가 5월 2일 부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회의실에서 4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2일 부산에서 연 4차 중앙교섭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2일 부산에서 연 4차 중앙교섭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 5월 2일 부산에서 연 4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 5월 2일 부산에서 연 4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신동준
이원재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5월 2일 부산에서 연 4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중앙교섭 요구 가운데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조항 신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이원재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5월 2일 부산에서 연 4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중앙교섭 요구 가운데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조항 신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이 5월 2일 4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중앙교섭 요구 가운데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조항 신설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신동준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이 5월 2일 4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중앙교섭 요구 가운데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조항 신설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 중앙교섭위원과 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섭위원들이 5월 2일 4차 중앙교섭을 마친 뒤 간담회를 열고 5.31 총파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신동준
금속노조 중앙교섭위원과 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섭위원들이 5월 2일 4차 중앙교섭을 마친 뒤 간담회를 열고 5.31 총파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신동준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의 6항은 ‘회사는 도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 혹은 회사가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한다. 회사는 하청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 수급인, 비정규, 하청노동자 대표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점검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이다.

사용자협의회는 6항에 관해 △하청 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방식 △협의체 구성 시 하청 업체의 범위 △하청회사가 조치하고 원청은 점검하면 되는 것 아닌지 △모든 단위의 수급인, 비정규, 하청노동자 대표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시행하는 점검은 취지와 달리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를 노사 자율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관한 조합의 의견은 어떤지 물었다.

이원재 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원청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모든 노동자에 대해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원재 실장은 “사업장에서 유해 공정이나 작업환경 개선 비용이 드는 업무를 대부분 외주업체, 이주노동자에 넘기고 있어 비정규, 하청업체 노동자가 유해 위험 요인 노출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실제 중대재해가 하청노동자에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 더 많이 죽는 사람과, 더 많이 죽는 공정에, 더 많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점검할 때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원재 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월 1회 개선 이행을 점검해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장에 문제가 있는지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의 7항은 ‘중대재해발생 시 사고를 직간접 목격하거나 수습, 동일 유사작업 종사 등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동자의 경우 작업으로부터 격리하고 트라우마 치료와 유급휴업을 보장한다’ 이다.

7항과 관련해 사용협의회는 △‘트라우마’ 진단의 객관성 확보와 간접목격의 규정·범위 △‘트라우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동자 판단 기준 △‘과도한 트라우마 주장’ 우려와 광범위한 치료비 범위에 관한 노조의 대책을 질의했다.

이원재 실장은 “중대재해, 산업재해는 당사자와 목격한 노동자, 동일 유사 작업노동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긴다”라며 “다만 중대재해 사고마다 편차가 있어, 일률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트라우마 대상자와 치료기관, 치료 기간, 치료비의 범위에 관해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원재 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트라우마 치료 범위를 협소하게 잡으면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심할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영향을 끼쳐 다른 중대재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원재 실장은 답변을 마치며 “지난해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16건이 발생했고, 올해 3월 24일 대우조선에서 사고 한 건이 발생했다”라며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금속산업 노사가 신설 요구안을 현명하게 협의,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박근형 회장은 4차 중앙교섭을 마치며 “조합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 요구안이 이해된다”라면서도 “취지는 이해하나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노조가 요구하는 걸 다 할 수 있을까? 선택과 집중이 맞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박근형 회장은 “중앙교섭의 사회 역할을 고려하면, 과연 교섭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들이 이 요구안을 지킬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 드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지키지 못할 합의는 안 한다, 합의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는 것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음 교섭 답변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 측의 마무리 발언을 우려한다”라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중대재해 대책 관련 안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한국은 중대재해가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노사가 모든 힘을 다해서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다음 교섭에서 사용자 측이 의미 있는 안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라며 교섭을 마쳤다.

5차 중앙교섭은 노조 주관으로 5월 8일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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