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 25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3차 중앙교섭을 벌였다. 이번 교섭은 금속노조 주관으로 사용자 측 질의에 노조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 처음 방문한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건립 축하 인사를 전하며 말문을 열었다.

박근형 회장은 “오늘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임금·노동시간 요구안 관련 질의를 하려 한다”라면서 “노조 요구안은 최저임금 위원회와 정부의 부분근로자대표제 입법 예고와 연관 있는 듯하다. 사용자로서 금속 노사 중앙교섭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교섭이 되는 것 같아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회장은 “오늘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제시안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한다”라며 3차 중앙교섭에 거는 기대를 전했다.

사용자 측의 연수원 방문을 환영하며 교섭 인사를 시작한 윤장혁 위원장은 “대만, 우크라이나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금속산업에 어려움을 닥치리라 예상한다”라면서 “경제 관련 여러 문제에 관해 사용자 측이 정부에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노사 관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라면서 “오랫동안 이어 온 중앙교섭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 노사 관계 선도 역할을 계속 이어가자. 오늘 최선을 다해 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은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산별협약 제21조 임금·노동시간 개선 요구안 등 크게 두 가지 관해 질의했다.

사용자 측은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관련해 ▲11,000원이라는 최저임금 요구액 산출 근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에 관한 노조의 의견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해당 요구안 미쟁취 사업장 발생 시 노조의 대책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범진 노조 정책실장은 “2022년 시행한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를 활용해 계산한 결과, 2022년 고정급을 3,897,738원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에 2023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예상치, 2022년 실질임금 하락분을 더한 7.44% 반영해 290,108원을 도출했다. 이를 2022년 금속산업최저임금 2,194,460원에 더한 후 금속산업 최저임금 기준시간 226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급 11,000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범진 실장은 “최저임금이 무조건 고용을 줄인다고 볼 증거는 없다”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고용문제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판매가격에 반영하거나, 노동시간을 조정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등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라고 답변했다.

김범진 실장은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에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먼저 적용한 상태인데, 인센티브라고 본다”라며 “올해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은 교섭에서 이 요구안으로 현장에서 많이 싸울 예정이다. 사용자협의회 참여 사업장은 중앙교섭에서 합의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아도 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 25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3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 25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3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4월 25일 3차 중앙교섭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4월 25일 3차 중앙교섭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4월 25일 금속노조 3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4월 25일 금속노조 3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신동준
김범진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4월 25일 3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노조에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고 있다. 신동준
김범진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4월 25일 3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노조에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고 있다. 신동준

김범진 실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취지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도 “중앙교섭 사업장 외에 공단, 지부 단위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 미쟁취 사업장 처분과 관련해 “조합이 정한 방침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겠다”라며 “금속노조는 고유한 질서와 체계를 바탕으로 산하 모든 단위의 교섭과 타결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은 산별협약 제21조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개정 요구안과 관련해 ▲기존 산별협약에 이미 노사합의 사항으로 정한 조항이 다수 있음에도 개정하는 이유 ▲정부 부분근로자 대표제 입법 예고와 관련해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내용을 부분근로자 대표가 이의신청하는 등 노노갈등 발생 가능성 ▲금속노조가 소수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질의했다.

노조는 올해 통일요구로 금속산별협약 21조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2항으로 ‘회사는 일체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 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김범진 실장은 산별협약 21조 개정 이유를 “노동체계, 임금, 임금체계 일반에 관한 사항의 사용자 일방 변경을 조합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정리하자는 안이다”라면서 “기존 흩어져 있는 노사합의 사항은 모두 특정 시기와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범진 실장은 “21조 개정은 오히려 노노갈등을 축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노조는 사법부에 기대지 않고, 노사 관계로 현장 문제를 풀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근로자 부분대표제로 이곳저곳에서 개별 합의를 진행하면 기존 노사 간의 합의는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노노갈등 뿐 아니라, 노사갈등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김범진 실장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산별협약 적용 범위와 관련한 질문에 “금속노조 원칙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 가지로 형태로 단정하기 어렵다. 최저선은 금속노조 조합원만 적용하는 형태다”라고 답변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3차 중앙교섭을 마치며 “사용자협의회의 예상 질의 외에 날카로운 질의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없었다”라며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에 올해 교섭 과정에서 난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조 요구안을 심사숙고해 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박근형 회장은 “오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생각지 못한 부분도 발견하고, 질의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전체 사업장 적용 요구안 관련해 김범진 실장이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사용자협의회로서는 아직 인센티브가 아니라 부담이라고 느낀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회장은 “올해 조합이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전체 사업장 적용한다는 통일요구를 하기 까지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듯하다. 오늘 답변대로 사용자협의회가 인센티브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4차 중앙교섭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5월 2일 부산 선원센터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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