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5월 24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범죄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파견 사용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면서 “대법원이 2013년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파견법 위반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한국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꼬집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5월 24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5월 24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지회는 “사법부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일한 수많은 노동자를 고려해 한국지엠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불법파견 재범 카허 카젬을 구속을 요구했다.

카허 카젬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24개 협력업체로부터 1,719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5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법파견 관련 법정투쟁을 시작했다. 현재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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