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대책 마련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4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노동법 개악 요구는 전폭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매일 일곱 명씩 매년 2,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재난이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가 4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재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10월 간접고용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 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도급 금지 범위 확대 ▲생명·안전 관련 업무 구체화와 직접 고용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 범위 확대와 산재 발생 사업주 엄중 처벌 등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적대다 지난 3월 5일 ‘중장기 검토’니 ‘권고안 이행 여부 검토’니 하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노동부는 “▽도급 금지 범위 확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생명안전업무 기준은 노사 의견이 첨예하니 지켜보겠다. ▽산재 발생 사업주 처벌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노동부, “산재 발생 사업주 처벌…아직은”

대책위는 노동부 답변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라는 권고이다. 노동부는 문제가 있는 법의 시행으로 노동자가 죽는 상황을 보고 나서 개선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궤변을 떠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가 4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10월 간접고용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 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등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박재영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는 외주화가 노동자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성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시행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도 김용균과 하청 노동자는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라고 분노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미숙 대표는 “한국서부발전소에서 지난 8년 동안 열두 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원청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3년간 무재해 인증을 받았다. 5년 동안 세금 22억 원을 감면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대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었다지만 원청도 하청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원청은 법의 보호 속에 이윤을 챙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사회 불평등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구하라는 권고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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