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해 식물노조를 만드는 법을 발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직장검거 금지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중장기 관점으로 정비 ▲파업시 대체근로 포괄 금지 규정 삭제 소수 의견 제출 등 자본이 요구하는 개악안을 국회가 논의할 구실을 주는 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산별노조연맹들은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의 노동법 개악안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특정 노조가입 강요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 4주 이내 파업권만 인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3일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관련 법 개악안 논의하자 참관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4월 임시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비롯해 ‘식물노조법, 파업파괴법’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악을 논의하면 즉시 총파업을 벌여 대응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이 ‘노동조합법‧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을 포함해 18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악안에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의 개악안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특정 노조가입 강요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 4주 이내 파업권만 인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입법 요구안을 자유한국당이 고스란히 받아 국회에 발의한 셈이다. 하나같이 민주노조의 힘을 빼고, 사용자의 현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노조 할 권리에 맞서 기업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하면? 

현행 노조법은 쟁의기간 중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대해서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파업을 이유로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새로 채용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멈춘 업무에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측이 쟁의행위 기간에 생산현장에 마음대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파업 효과가 사라진다. 사용자가 노조와 파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노사 간의 균형이 무너져 현장에서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측이 쟁의행위 기간에 생산현장에 마음대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파업 효과가 사라진다. 사용자가 노조와 파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노사 간의 균형이 무너져 현장에서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4월 3일 경찰이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참관을 요구하며 국회에 들어가려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임연철

쟁의행위는 사업장 점거뿐 아니라 집회나 선전전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업장 점거, 집회, 선전전 등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항의행동이 모두 불법이 된다.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팻말 하나 들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자유한국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찬반투표 공고시 ‘파업형태‧파업기간 명시’, ‘파업 찬반투표 부결 시 6개월 내 동일 사유 재투표 금지’, ‘찬반투표 효력 60일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금도 복잡한 파업절차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파업형태와 파업기간을 사전에 명시하고 찬반투표 효력을 60일로 제한하는 내용은 노조의 전술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라는 내용이다. 파업하기 어렵고, 파업을 한다 해도 사용자가 노조의 전술을 미리 알고 대응하기 쉬워진다.

자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대체근로 무제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로 노동조합의 손발은 묶어 놓는다. 하지만, 사용자는 제멋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를 파괴해도 처벌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가 노조가입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용자가 자신이 지배개입 하는 어용노조에 임금과 지원을 몰아주고, 민주노조 조합원을 표적 삼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으로 최대 2년이다. 자유한국당과 경총은 교섭비용 줄인다는 핑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재 복수노조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3년 이상 장기간 묶는 장치로 작동한다. 민주노총은 변화하는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단협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금속노조는 4월 16일 4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악시도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원회가 열리는 첫 날 18만 전 조합원의 2시간 이상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안이 고용소위에서 합의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비상중집을 소집해 무기한 총파업과 세부 파업 전술을 논의한다>라는 총파업 전술을 결정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자유한국당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 행위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요구하거나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행위, 사용자단체 결성과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위법으로 규정한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지부, 지회가 산별교섭을 위해 사용자에게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몰 수 있다.

노조의 대응은?

금속노조는 4월 16일 4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악시도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원회가 열리는 첫 날 18만 전 조합원의 2시간 이상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안이 고용소위에서 합의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비상중집을 소집해 무기한 총파업과 세부 파업 전술을 논의한다>라는 총파업 전술을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각 산별, 연맹들은 노동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 입법을 강행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노동법 개악안 논의를 시작하면 즉각 국회 앞에 집결해 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공식입법 논의 과정에 오르면 총파업으로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18일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와 투쟁계획을 이견 없이 승인했다.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4월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 준비가 무르익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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