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는 2월 14일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두루 살펴본 결과 도급 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 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38명의 노동자가 전원 한국지엠 정규직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승소자 가운데 15명은 지난해 1월 해고자들이다.

▲ 1월 14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인천지방법원의 선고 뒤 법원 앞에서 판결을 자축하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은 대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항이다. 대법원은 2013년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창원공장 노동자 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2016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세 번의 대법원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재판은 제기한 지 4년만인 2019년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지회가 3차 소송을 낸 105명의 노동자의 재판은 아직도 판결하지 않고, 창원지방법원에 묶여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4일 “재판부의 판결은 환영한다. 하지만 2015년 1월 20일 소송을 시작해 4년이 지나서야 선고를 내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한국지엠이 승소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2005년 시작한 불법파견 문제가 14년이 흘렀다. 회사는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회사가 노조탄압 과정에서 해고한 부평, 군산, 창원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는 해고당하고, 불법을 저지른 카허 카젬 사장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법이 철퇴를 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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