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자가 아닌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6일 현대자동차 인덕원, 송산, 신하남 대리점과 기아자동차 주례, 동촌 대리점에서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요구를 대리점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리점 소장들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교섭을 시작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점 소장들이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간부들을 계약해지로 내쫓은 사실을 두고 노조파괴를 위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판매 대리점 소장들은 지금까지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이 8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노동자성 확인과 대리점 부당노동행위 선고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대외협력실 제공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주들에게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교섭요구에 응하고, 노조파괴를 노린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대리점주들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점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노동자성 확인과 대리점 부당노동행위 선고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자동차 판매는 직영 지점과 대리점 모두 똑같은 노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파는 물건, 파는 방법을 봐도 동일노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렬 부위원장은 “자본이 마음대로 대리점 판매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 사측은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 해고자는 모두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선영 판매연대지회장은 “노조를 만들고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당하기도 했다. 노사 간의 교섭을 거부당하고 원직 복직 판결을 들고가도 복직을 거부당했다”라고 현실을 고발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현대자동차 자본이 대리점주들의 뒤에 있다. 현대-기아차는 오늘 판결도 시간 끌기로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고사시키려 할 것이다. 현장에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인용하며, 법리 공방을 지속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수많은 증거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요건에 모두 들어맞았다고 인정했다. 6월 대법원이 내린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 인정한 판결의 연장선이기도 하다”라고 확인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보고 고등법원,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소모적일뿐더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맞지 않는다. 대리점 소장들은 노조파괴를 멈추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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