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대규모 해고 위기에 직면했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철회 투쟁에서 올해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승리했다.

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 아래 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원청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하청노동자에 대해 예고한 정리해고일을 하루 앞둔 12월30일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근속, 노동조건을 승계키로 회사와 합의했다.

29일부터 창원으로 내려간 고남권 한국지엠지부장은 경남지부와 지회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와 집중교섭에 나서면서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지회 조합원 105명 역시 모두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회사와 고소, 고발 등 다툼이 있는 조합원 5명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되 상호 법률 다툼을 정리한 이후인 2월1일부터 출근키로 했다.

▲ 노조가 12월27일 창원시 성산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저지와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아울러 이른바 3주체인 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비정규직 업체 폐업과 대량해고에 맞선 총고용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내년 1월 안에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는 등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일상적으로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네 개 사내하청업체(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엔티물류, 청우기업)는 11월30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업체 소속 비정규직 369명에게 오는 12월 31일 회사를 나가라고 통보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가운데 지회 조합원은 105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2/3 수준에 달해 지회는 이번 계약만료 통보 목적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노조파괴임에 있음을 주장했다. 지회는 12월12일부터 부분 파업과 전면 파업, 천막 농성 등을 벌이며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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