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41개월 만에 복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지 40개월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록을 깨려고 일부러 판결하지 않는 겁니까?”

12월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이날로 해고 6년째를 맞은 정준효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은 부당해고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며 해고노동자의 고통을 키우는 대법원을 소리 높여 규탄했다.

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인 조정훈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상신브레이크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는데도 부당해고 판결이 나지 않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준효 상신브레이크지회장(사진 가운데)과 대구지부 지회장들이 12월13일 기자회견에서 상신브레이크지회 부당해고 판결을 3년 넘게 미루는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노조가 12월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신브레이크 부당해고 6년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지회장 정준효, 아래 지회) 해고노동자에 대한 조속한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했다.

김만태 노조 부위원장은 “‘해고는 살인’이다. 한 번 살인 당한 해고노동자가 사법부에 또 살인 당해서는 안 된다”며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끌어냈듯 사법부가 바뀌지 않으면 민중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영섭 금속법률원장은 “대법원이 상고장을 받은 지 3년 4개월째다. 쟁점별 심층검토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이다”라며 “판결 지연이 박일환 전 대법관이 2013년 사측 변호사로 합류한 사실과 관계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12월13일 상신브레이크 부당해고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조 대구지부 지회장 등 조합원들과 김만태 노조 부위원장, 송영섭 법률원장, 김종훈 의원 등이 대법원은 3년 묵은 부당해고 판결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이 지연돼 해고자는 기약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해고자와 가족들이 정상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120여 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회는 2010년 6월3일부터 임금 인상과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상신브레이크는 8월23일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컨택터스라는 용역깡패 집단을 공장에 배치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을 시행했다.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12월13일 이덕우 지회장 등 지회 임원, 간부 다섯 명을 불법파업 주도 혐의로 해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이덕우 지회장을 제외한 네 명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7월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13년 8월 상고장을 접수한 후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