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의 옛 이름은 통일중공업이다. 통일중공업 노동조합은 30여년의 민주노조 역사를 지닌 창원지역의 역사적인 노동조합이다. 2003년 최평규 S&T 회장이 인수하고 회사명이 바뀌었다. 인수 후 노조 약화시키려는 사용자 측 행위로 S&T중공업지회는 험난한 투쟁을 하고 있다.

S&T중공업은 특히 노동자를 위한 판정, 판결,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써왔다. S&T중공업은 2004년 휴업휴가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하자 이들을 복직시키면서 주물공장으로 발령했다. 조합원들이 응하지 않자 100여명이나 해고하며 법 적용을 회피했다. 노조간부들이 많이 해고됐는데 복직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현장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다.

지회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근로수당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자 사측은 잔업과 특근을 전부 없앴다. 사무직과 새로 채용한 인턴을 현장에 투입해 대체근로를 시켰다. 창원지역에서 S&T중공업의 임금은 낮은 편인데 잔업, 특근수당까지 없어지자 조합원들의 생계는 더욱 곤궁해졌다. 조합원들은 잔업, 특근이 없어진지 3~4년 되다 보니 “S&T그룹 최평규 회장이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줬다”며 씁쓸하게 말하곤 한다. 노동자들은 탄압하면서 S&T중공업은 2013년 최평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S&T 장학재단 100억원을 기부했다. 당시 통상임금 소송 중이었는데 S&T중공업은 100억원 기부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며 신의칙 주장 논거로 사용했다.

▲ 2013년 11월15일 S&T중공업지회 노동자들이 서울 용산 방위사업청 앞에서 사측의 방위산업제품 대체근로와 자동차공정 외주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부당징계·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S&T중공업은 법률로 정년 연장되자 이를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S&T중공업의 만56세이던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다. S&T중공업은 단체협약이 규정한 ‘정년퇴직 노동자 촉탁 고용’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S&T중공업이 2014년, 2015년 정년퇴직자를 촉탁고용하지 않자 지회는 소송을 걸었고 2014년 정년퇴직자들은 1심 승소했다.

S&T중공업은 관리사무직들에게 임금피크제 동의를 받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동의서명을 종용하고 있다. S&T중공업은 사실상 노조를 탈퇴시키려 하고 있다. 정년퇴직 마지막 해에 임금이 40%나 줄어드는 무지막지한 임금피크제다.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자 휴업휴가 보내거나 다른 부서로 전직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 S&T중공업지회가 이런 임금피크제 동의 종용은 위법하고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항의했으나 S&T중공업은 계속 조합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동의서명을 종용하고 있다.

S&T중공업은 나아가 비조합원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기게 할 목적으로 S&T중공업지회 조합원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기술파트장으로 인사발령 해 지회를 탈퇴하게 했다. S&T중공업은 올해부터 정년이 늘어나는 조합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위협하는 등 비조합원을 과반수이상 만들려고 하고 있다. S&T 계열사인 S&T모티브지회, S&T티씨지회가 다수노조 지위를 잃자 사측은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불이익 변경을 했다.

S&T그룹의 목표는 노동조합 무력화다. 2015년, 2016년 금속노조 조합원만 휴업휴가를 보내고, 임금피크제를 거부한 조합원도 휴업휴가 보냈다. 장기 휴업으로 노조탈퇴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고 있고, 수시로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공장분할 운운하며 장기 휴업을 실시해 S&T중공업지회를 약화시키고 있다.

S&T중공업은 지역의 재벌 그룹이며 흑자경영으로 이익잉여금이 6,000억원이 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영업이익 383억원, 당기순이익 384억원에 달하며, 2015년 배당금이 60억원 이상 일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2015년 연인원 688명 휴업, 2016년 6월까지 연인원 654명 휴업휴가를 보내고 있다. 2016년 휴업에 대한 구제신청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분명한 법리적 근거 없이 기각판정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에 있다. S&T중공업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휴업휴가를 신의칙 주장근거로, 정년퇴직자 촉탁 소송에서도 경영상 어려움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S&T중공업지회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50살이 넘는다. 최평규 회장이 인수한 이후 13년 동안 생산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아 2003년 1,000여명이던 생산직이 지금 450명만 남았다. 정년으로 기존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현장의 많은 라인을 아웃소싱, 외주화로 돌렸다. 관리사무직도 툭하면 구조조정으로 감원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일방 조치를 당했다. 13년 동안 회사는 이익잉여금6,000억원을 쌓았고 자산규모는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활임금을 요구하고 있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S&T중공업은 S&T중공업지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노사관계의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면 법을 피해가고, 판결이 나오면 다른 편법으로 불이익을 주면서, 불법, 합법을 모두 동원해 노동조합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교섭과 협상을 통해 노사합의를 않고, 노조를 배제하고 편법만 쓴다면 노조파괴 사업장과 다를 바 없다. S&T중공업지회, S&T모티브지회, S&T티씨지회가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S&T 사용자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윤을 쫒아 지옥까지 간다는 자본은, 이윤을 쫒아 금속노조를 끝까지 탄압하고 괴롭힌다. 이런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금속노조 중심으로 단결하여 저항해왔다. S&T중공업지회와 조합원들은 사용자의 지긋지긋한 노조탄압과 공격에도 끊임없이 단결해 대응해왔기에 아직 노동조합이 건재하고 있다. S&T중공업지회 노동자들은 ‘끝나지 않은 저항’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탄압을 위해 편법을 일삼는 S&T 사용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다.

S&T중공업지회는 ‘통일중공업-에스앤티중공업 노조운동 30년사’『끝나지 않은 저항』을 발행했다.

 

최영주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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