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창이 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지회장 나일권, 아래 지회) 탄압을 위해 사무직 노동자를 무리하게 대체근로에 투입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압출부서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이 모 생산부장은 8월6일 압출기에 끼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후 시행한 재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공정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대체근로자가 항상 같은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을 해도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이 어렵다”며 이 같이 명령했다.

▲ 이 모 대창 생산부장이 8월6일 사망한 현장. 압출부서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이 모 생산부장은 압출기에 끼어 사망했다. 대창지회 제공

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사고가 난 압출설비는 숙련된 현장노동자도 다루기 힘든 설비”라며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이 중대재해의 원인”이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사고 진상규명 ▲대체근로 즉각 중단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금속노조 지회 인정 등을 촉구하며 “회사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현장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회는 8월10일까지 이 모 생산부장을 애도하는 추모리본과 현수막을 달고, 쟁의행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대창은 유령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핑계로 과반수 노조인 지회와 교섭을 거부하고 7월4일부터 사무직 노동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지회는 7월12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