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가 6월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6월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조합원 다섯 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다섯 명의 조합원이 한국지엠의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 6월22일 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에게 정규직 전환 등 6.10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제공

한국지엠비정규직창원지회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이다. 한국지엠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해 천문학적 이익을 봤다”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 임금을 받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이 대표소송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회는 “소송을 낸 노동자들은 조립, 가공, 도장부 등 직접생산 공정 뿐 아니라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한 KD, 물류 등에서도 일했다”며 “2013년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전체가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 부평과 군산공장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정규직 전환 등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1차 하청업체에서 750여명이 일하고 있다. 2차 하청을 포함하면 1천여명이 넘는 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한국지엠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회는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규모 소송단을 모집해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