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이 2016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진 계획을 내놓고 한달 뒤인 4월21일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추진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령상,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50인 미만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도입 무력화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3에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의 취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 산업재해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 20인~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을 하려고 한다. 사실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해당업종도 제조업과 임업 등 몇 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농업 등은 제외 됐다.

2015년 재해 현황을 보면 90,129명이 재해를 당했고 그 중 50인 미만 재해가 전체 재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5인 미만 재해가 전체 재해 중 29,840명으로 약 33.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2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가 전체 산업재해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업 3일에서 휴업 4일 이상, 산재 은폐 적발해도 처벌은?

산업재해보고 대상도 휴업 3일에서 휴업 4일로 완화한다. 보고해야 할 휴업 일수 완화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사업주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요하고 불이익을 염려한 재해자는 그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나 119기록 또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은폐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벌을 하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보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15일 이내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해 산재발생 보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산재은폐 방조다. 사업주는 굳이 재해발생 보고를 할 이유가 없고 관청이 먼저 확인하면 발생 보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굳이 나서서 재해 발생 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 사업주가 고의로 산재를 은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산업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만 산재 발생 건수 공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해 공표하는 제도 역시 기준을 바꾸겠다고 한다. 지금은 연재 산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공표 했다면 개악안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아야 산재다발사업장으로 공표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아니면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되기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50인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몇 개 업종은 100인 이상으로 완화시키겠다고 한다. 규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축이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사업주는 위험한 일을 아무 조치 없이 노동자에게 시킬 것이다.

규제를 완화해 결국 세월호 사고같은 참사가 벌어졌다. 규제를 해도 점검하지 않아 메탄올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규제완화는 사업주를 위한 정부의 선물이다. 결국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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