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권리찾기사업단이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노동자 4명이 부천에서 메탄올로 인해 시력을 잃은 사고 이후, 노동부는 메탄올을 쓰는 회사에 점검을 나갔다. 노동부가 점검 나간 업체 중 ‘공장 이전’을 이유로 설비를 가동하지 않는다는 회사도 있었다.

그 회사는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에탄올(소독용 알콜)’을 쓰고 있다며 에탄올 구매 장부를 보여주고 노동부 공무원들을 돌려보냈다. 며칠 후 그 회사에서 일하던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실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노동자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사실 그 회사는 노동부 점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메탄올을 옥상위로 숨기고 메탄올을 구매한 업체에 연락해 에탄올 구매 영수증을 만들었다. 노동부가 돌아가고 며칠 후 그 공장에서 메탄올을 취급한 파견노동자가 실명했다. 회사는 메탄올이 실명을 유발하고 쓰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 하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혹은 ‘괜찮겠지’하며 메탄올을 썼다. 회사에게 노동자의 ‘눈의 가치’보다 메탄올의 가치가 더 컸던 것이다.

▲ 인천권리찾기사업단이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메탄올 쓰는 노동자는 제보주세요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공단에 나가 메탄올 쓰는 사업장은 제보를 달라는 현수막을 걸고 선전전도 진행했다. 제보가 없었다. 파견노동자들은 자신이 쓰는 화학물질이 뭔지도 몰랐다. 메탄올로 인한 실명 피해 노동자 5명 모두 파견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법이 지켜지는지 확인하자

1) 내가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회사는 물질의 성분과 유해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회사에 요구하자. 회사에 요구하기 어렵다면 화학물질이 담긴 원통에 붙은 판매업체에 전화해 요구하자. 판매업체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회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물질에 많이 노출되는지 측정해야한다. 1년에 2번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고 ‘측정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려 줘야한다. 측정하는지 안하는 지 꼭 확인하자.

3) 얼마나 노출되는지 1년에 단 2번 측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직업병 여부를 알기 위해 건강검진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직업병에 한해 특수하게 하는 진단이라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하며 이것도 1년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위 세 가지를 확인하고 뭔가 의심스럽다면 이 신문 맨 앞장 왼쪽 위에 있는 ‘권리찾기 사업단’에 제보하라. 몸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반드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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