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서 두 달 사이 노동자 다섯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데 이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에서 이틀 사이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구속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보광 소속인 위 모 씨는 5월11일 원유운반선 내부 저장창고에서 족장해체를 위해 생명줄을 설치하다 떨어져 사망했다. 위 모 씨가 작업하던 30미터 높이 족장에 아무 안전조치도 없었다. 표준작업서는 핸드레일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족장해체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 안전조치를 점검해야 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5월10일 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재해자는 4월27일 페인트 작업을 위해 올라가다 추락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위 모 씨가 5월11일 추락 사고로 숨진 현장. 위 모 씨는 안전 난간이 없는 족장에서 떨어졌다.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제공

노조는 “올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세 곳에서 노동자 일곱 명이 죽임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는 면피용 점검, 솜방망이 처벌에 급급하다. 노동자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는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위 모 씨가 사망한 5월11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현대삼호중공업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들어가 현장 점검을 하는 회사에서 노동자는 안전조치 하나 없이 위험하게 일하다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현대중공업에 사법처리 185건, 과태료 2천300만원, 작업중지 3건, 시정명령 190건을 조치했다. 이 조치는 산재 사망자 아홉 명을 낸 2014년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10억원 처분을 내렸던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약한 수준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주 즉각 처벌 ▲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 인정 ▲근본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지회장 유영창)는 회사에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산재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족장: 높은 곳에서 작업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족장해체 작업은 조선소 작업 중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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