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230명이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조파괴 책임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아래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아래 유성범대위)는 5월10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구 회장 등 유성기업지회(아래 지회) 노조파괴 주범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정몽구 회장·김정훈 전무·최재현 이사대우·최동우 이사(현대차), 유시영 대표이사·유현석 기획실장·최창범 전무(유성기업) 등 일곱 명이다.

▲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가 5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노조파괴 현행범 정몽구 회장 고발인 접수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구 회장 등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 주범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성범대위 제공

유성범대위는 4월18일부터 5월1일까지 두 주 동안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고발인 운동’을 벌여 먼저 모인 고발인 4,960명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단병호 평등사회 노동교육원 이사장,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각계 인사가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하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상구 노조 위원장, 구교현 노동당 대표 등 열세 명이 대표고발인으로 나섰다.

유성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말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6년 동안 고통받았다”며 “우리가 오늘 제출하는 서류는 노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고소장이며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의 책임을 묻는 경고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성범대위는 “검찰이 이번에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기소하지 않으면 5,230명 고발인의 이름으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검찰은 즉시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5월18일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격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7월15일 유성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기업노조 확대가입 추진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어용노조 조합원 가입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노조파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올해 3월17일 회사의 징계 협박을 받던 한광호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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