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가 5월10일 울산 오토밸리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차 중앙교섭에 이어 2016년 노조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를 이어갔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이날 중앙교섭에서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과 고용안정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고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과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할 지 노사 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법과 기간제법에 따라 비정규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 5월10일 울산 오토밸리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울산=신동준

응답에 나선 송보석 노조 사무차장은 “중앙교섭 때마다 같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 금속산업에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다”며 “금속산업최저임금을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듯이 폭넓게 비정규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고용안정요구안에 대해 “인력 채용과 운영은 경영권에 해당한다. 조합의 요구는 노동부의 단협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어렵게 합의한 조항이 시정대상, 법적 쟁송거리가 될까봐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노사합의는 노사자율영역이다. 노사간 충돌 조장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아니다”며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사경영권은 사용자 권한이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단협을 체결하면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노조의 관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경영권에 대한 사항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회질서에 크게 위배하지 않으면 문제 없다는 법원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총고용보장에 합의한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위기 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임금을 삭감하면 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을 지 묻고 싶다”며 “아무 안전장치 없이 협약을 맺고 어기게 되면 사업주가 단협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잡셰어링을 위한 고통분담 방안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경영위기의 원인을 우선 따져야 한다. 경영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며 “각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고통전담과 노동조합을 옭죄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조합원 인원변동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측의 해석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감원대상자를 노조와 합의해 선정하자는 요구로 이해한다”며 “지부 지회 협약에 이미 정리해고와 관련한 단협이 있다. 굳이 산별협약에서 이를 다시 다뤄야할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의했다.

▲ 5월10일 5차 중앙교섭에서 송보석 노조 사무차장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울산=신동준

송보석 사무차장은 “구조조정에 관한 요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측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려는 요구다. 어떤 방식으로든 노사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이미 중앙협약에 배치전환과 적정인원 유지에 대한 조항이 있다. 조합이 올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정년퇴직자 인원만큼 신규채용하자는 요구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협약 33조가 있지만 협약정신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년퇴직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주 특이하지 않다면 다른 부서 인원을 전환배치하고 부족한 인력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력운영이라고 생각한다”며 “조합의 요구가 정년퇴직자가 나가면 그대로 그 자리에 채용하라는 요구인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배치전환이 필요할 때 노조에 사전 설명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사측 입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의 진성도급 운영은 하나의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성차 회사에서 나온 소송결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소송이 아니라면 각 사업장 나름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법원 판결을 회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생산라인 관련한 경우 대부분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있다”며 “보수적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다. 한국GM 창원공장 사례처럼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사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 5월10일 5차 중앙교섭에서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울산=신동준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조합에서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2년 이상 지속해서 일하면 상시업무라고 한다”며 “2년이상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 요구와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조합의 의사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공정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사내하청기업이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3자가 이 계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강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3자인 사내하청노동자를 위한 계약을 맺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송보석 노조 사무차장은 “우리 요구안의 핵심은 원청사업주가 하청노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라는 지적이다”라고 답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노조가 표현한 실노동시간 용어를 총노동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또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를 놓고 질의와 응답을 벌였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두 내용을 실무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5차 중앙교섭에서 요구안 질의와 응답을 마무리하고 6차 중앙교섭을 대전에서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