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옛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제조업 분야 중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대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수 차례 있었지만 철강업계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휘‧명령을 하고 인사‧근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사내하청업체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고 업체들이 독립적 조직‧설비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은 각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제철의 사업장에서 현대제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주목할 점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지 않아도 파견근로라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원청과 동일한 일을 한 기계‧전기정비나 물류운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물론, 원청에는 없는 크레인 운전에 대해서도 파견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원청의 작업지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중시했다. 원청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전체 생산 구조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공장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일을 모두 원청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해고자 최병승 조합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후 최근까지 한국GM,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업계에서 불법파견 인정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의 경우 2011년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흥주 현대제철순천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현대제철 판결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고등법원 판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회는 현대제철 사업장 안의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를 조직해 집단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유사 성격의 사업장에서도 줄소송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회사가 법원판결을 존중해 순천공장에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당장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길 요구하며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500명도 올해 초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해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 원‧하청 섞여서 일하지 않아도 파견 근로 폭넓게 인정 전향적 판결 ‘철강업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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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사용업체 제보하세요

휴대폰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일제 점검 이후 메탄올 사용이 줄어들긴 커녕, ‘공업용 알코올’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메탄올을 쓰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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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은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과 메탄올 사용 사업장 집중선전전을 시작으로 공단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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