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천에서 메탄올을 다루던 노동자 다섯 명이 실명위기를 맞았다.

핸드폰 전자 부품 중 알루미늄을 가공하는 공정에서 ‘메탄올’을 사용한다. 가공할 때 열을 식히고 제품의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이다. 잘못된 마킹을 지울 때도 메탄올을 사용한다. 메탄올은 무색의 알코올 냄새가 난다. 호흡기계나 시신경 손상,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 중추신경계 억제를 가져오는 독성 물질이다.

우연히 드러난 메탄올 중독

1988년 15세의 소년이 병원에 후송됐다. 의사들은 감기 처방을 내렸다. 원인을 모르니 치료도 하지 못했다. 시름시름 앓아가는 소년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용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다. 수 없이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어느 의사도 소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 소년은 수은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을 다녔다. 공장에 다닌지 수개월만에 수은 중독에 걸렸던 것이다. 소년은 수은 중독 진단을 받았고 얼마 안되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 소년은 결국 눈을 감았다.

메탄올에 노출된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4명의 노동자가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났다.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 메탄올 중독을 밝혀냈지만 이는 우연에 가깝다. 아마 1명의 노동자가 시신경 장애로 후송됐다면 ‘원인 불명 시신경 장애’ 진단을 받고 원인물질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병원도 믿을 수 없고 사업주는 더 못 믿는다.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질환의 원인은 노동자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을 확인하자

현장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쓴다. 잘못된 도장과 마킹을 지우는 리무버. 도금이나 도색 전 쓰는 세척제, 가공할 때 뿌리는 절삭유나 가공유, 본드, 도료를 얇게 펴주는 경화제(신너), 녹쓸지 말라고 뿌리는 방청유, 사출기계 등 금형에 뿌리는 이형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첫 번째, 덜어쓰는 용기말고 본래 용기를 살펴보자. 용기에는 제품명과 화학물질 성분명이 적혀있다. 또한 X표시나 해골표시 등 경고표시 등이 그려져 있다.

두 번째, 본래 용기에 적힌 판매업체(유통업체)에 전화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요구하자. 화학물질을 팔 때는 반드시 해당물질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같이 제공해야한다.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우면 판매업체에 요구하자.

세 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명시한 ‘성분명’, ‘유해위험성 정보’, ‘독성 정보’, ‘응급상황대응 방법’등을 숙지하자.

네 번째,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지역 ‘권리찾기 사업단’에 신고하자.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따라 예방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측정(얼마나 노출되는지), 특수건강진단(혹시 화학물질에 의한 증상들이 없는지)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비를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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