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서 올 2월 중순 고소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그 노동자가 하던 작업이 원래 2명이 하던 작업이라고 했다. 사고 당일 혼자 작업하다 추락 사망한 것이다. 사업주의 생산성 증가와 효율성 강요 그리고 이윤추구 때문에 결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한다.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설비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용하는 기기 특성상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

2013년 총 13건의 고소 작업대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2014년에는 총 23건의 사고가 일어나 그 중 24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월

재해건수

70

16

14

13

23

4

재해자수

(명)

92

22

18

16

31

5

사망

76

17

16

15

24

4

부상

16

5

2

1

7

1

고소 작업대로 인한 사고는 협착, 추락, 낙하, 붕괴 등이다.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대 상승 및 하강 작업 중 연결핀이 부숴지며 작업대가 뒤집혀 사망하거나 고소 작업대를 이용해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갑작스런 작업대의 과상승으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또, 고소 작업대 자체가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한 사례. 외벽 도장 작업도중 붐이 부숴져 추락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 고소작업대는 엄격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고소작업대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게 했다.

고소 작업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붐 길이 센서 설치, 안전난간 유지, 경고 장치 설치, 와이어로프 및 체인의 안전율 준수, 권과 방지 장치 설치, 유압식의 경우 압력 이상 저하 방지 조치, 조작반 스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조치, 바닥과 고소 작업대의 수평유지, 갑작스런 이동을 막기 위한 아웃트리거 사용, 이동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위의 열거한 사고들이 고소작업대의 부품 및 기기고장, 과부하 상승 방지 장치 미설치 및 고장, 고소작업대 지지하는 지반의 침하, 안전난간 미설치, 와이어로프 파단 등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고소작업대 사고는 명백히 사업주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 조치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때 필요한 점검을 해야한다.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장치와 방호장치가 해제 되었거나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난간이 적절한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개선 요구를 해야한다.

둘째,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지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할 곳의 지형과 지반에 대해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후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갑작스런 이동을 막기위해 아웃트리거나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해야 한다.

셋째, 고소작업대를 포함한 기계 기구 등 수리 점검시 갑작스런 상승 혹은 하강으로 협착, 추락을 당하지 않도록 점검 수리중 표시를 붙이고 다른 작업자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소작업대는 안전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2009년 7월1일 이후 출고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은 위험한 일이다. 기본적 안전조치가 없다면 단호히 작업을 거부해야한다. 이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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