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노동자가 하고 돈은 파견업체가 챙긴다

파견 수수료 8~12%

4대보험료 떼어먹기

4대보험료 허위신고하기

잔업특근까지 빡세게 해서, 임금을 200만원 받는다고 하면 파견업체는 파견 노동자 1명 당 16만원~24만원의 수수료를 받아간다.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파견업체는 파견 노동자에게 ‘임금도 낮은데, 4대보험 들면 15만원 정도 공제되니까 4대보험 들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사용업체(원청)에겐 4대보험료를 청구해서 받아간다. 즉, 파견업체는 사용자가 내는 4대보험료(약 15만원)를 중간에 빼먹고, 노동자는 국민연금/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게 한다.

4대보험을 가입했어도, 사용업체에겐 임금총액으로 계산해서 약 15만원을 받아내고 파견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어 차액을 떼먹는다.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등 중간에서 빼먹기(중간 착취)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는 ‘파견 계약’을 맺는다. 이때,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시급을 6,300원으로 정하고 노동자에겐 6,050원을 주는 형식으로 중간에서 빼먹는다. 시급 250원을 떼어먹으면 1인당 한 달에 약 8만원 정도의 돈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업체로부터 연차 수당과 퇴직금 등을 받아내고 파견노동자에겐 주지 않는 형식으로 중간에서 빼먹는다.

파견노동자 월급이 200만원이면, 파견업체는 파견 수수료 20만원+4대보험료 15만원+중간착취 등 30만원 이상 가져간다.

 

이렇게 더럽게 사람 장사해도, 번창하는 이유는 ‘로비’ 때문

파견업체는 사용업체 인사담당자에게 로비한다. 노동자 1명 파견 보내면 수 십만원이 생긴다. 인사담당자에게 성 접대부터 명절 선물에 현금도 찔러준다. 심한 경우 인사담당자와 파견업체가 손잡고 파견노동자를 허위로 올려 몇 백 만원의 회사 돈을 파견업체와 인사담당자가 나눠먹는다. 사정이 이러니, 사용업체 실무자는 파견노동자를 선호하고 노동시장은 점점 더러워진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노동시장 바꾸자

현행법상 제조업은 파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파견 노동자를 고용한다. 전부 불법이다. 노동자 1명 파견 보내고, 앉은 자리에서 20~50만원 받아가는 파견 노동시장을 바꾸자. 일은 노동자가 하고 중간에서 노동자 임금 깎아먹는 파견 노동시장을 바꿔야한다. 파견업체를 없애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노동시장을 만들자

하나. 파견업체를 통해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금속노조에 신고하자

하나. 정규직에게 상여금을 주는지 확인하자. 정규직은 주고 파견직은 안주면 금속노조에 신고하자

하나. 시급은 얼마인지? 4대보험료는 주는지? 퇴직금, 연차수당은 줬는지 확인하자. 파견업체가 중단에 떼먹는다면 사업단에 신고해 같이 받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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