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동투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월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대 행정지침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인권위에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1월19일 9.15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후 양대노총이 함께 하는 첫 공동행동이다.

▲ 2월2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할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요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성민규

양대노총은 “‘쉬운 해고 지침’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을 벗어나 행정지침만으로 해고규정을 창조한 것”이라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사업장에서 이미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활용해 사직을 압박하고 있다”며 “법의 해고제한 취지를 흔들고 ‘해고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월2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 성민규

양대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노조파괴 지침’으로 규정했다. 양대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근로기준법 4조 ‘노사대등 원칙’의 근본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운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 협력까지 무력화할 의도”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행정지침은 오로지 법률로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32조 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했다”며 “인권위는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 철회를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월2일 양대노총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선언 및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부의 양대지침 발표는 수십년간 투쟁으로 확보한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을 짓밟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침이라는 취지의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성민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은 사회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행정지침이 법과 관행으로 정해온 해고 요건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행정지침과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됐다”고 규탄했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ILO 제소 등 법률대응과 현장투쟁을 강화하면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 2월2일 양대노총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선언과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노동부 행정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민규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2월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침을 결정한다”며 “한국노총은 이후 사안별로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요청서’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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