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밝힌 이후 일정을 보면, 첫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오는 23일에서 30일 사이에 집중 논의된다. 60일이 넘는 근심위 활동기간 중 실질적인 쟁점을 가지고 협상하는 기간은 고작 8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근심위가 이날 확정한 의제를 보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시간과 인원 중 어떤 방법으로 설정할지는 근심위 출범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 설사 인원에 제한을 두기로 의견을 모으더라도 조합원 규모나 업종별로 어떤 차이를 둘지, 전국 규모의 사업장에 가중치를 둘지 말지도 만만찮은 쟁점이다. 상급단체 파견이나 파업준비 등이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노사 간 이견이 크다.

따라서 23~27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30일까지 공익위원들까지 포함한 15명의 위원 전원이 합의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노동계와 경영계를 모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5명의 공익위원들이 국회의견을 들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태기 위원장은 합의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사가 위원회를 이탈하는 것에 대비해 공익위원들의 결정권한을 법에 명시했지만 4월3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 이외의 가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근면위 워크숍에서 이후 운영방향과 일정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근심위는 당시 워크숍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위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고 (언론 등을 통한) 외부에서의 입장표명이 합의도출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 노조가 실태조사에서 빠진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회수된 실태조사표를 보면 50% 정도는 노사 답변에 큰 차이가 없다”며 객관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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