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변성호, 아래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었던 5월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아래 헌재)는 이날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해고자 노조 가입이 노조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이라 판결했다.

헌재는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해서 각종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미 2013년 10월 18일 총투표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5월31일 <한국일보> 특별기고에서 “제3자인 국가가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오히려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월3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2015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4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법외노조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박근혜정권 교육 파탄 저지 등 대정부 투쟁을 결의한 후 서울역- 남대문- 한국은행- 을지로 입구- 한빛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전교조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5월29일 논평에서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권리”이며 “그 핵심은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자주성”이라고 규정했다.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국가와 사용자가 노조에 개입할 길을 열어 노동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곧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당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르면 설립신고서 반려사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해직교원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며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만간 열릴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심리에 대비하고 있다. 전교조는 6월1일부터 19일까지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와 지부, 지회, 분회별 규탄 투쟁을 진행한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연대해 한국 정부에 국제 기준과 부합하는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교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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