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랄의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해고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월12일 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경남지부 센트랄지회(지회장 이민귀) 조합원 3명에 대해 해고무효 판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법률원과 지부는 25일 판결문을 받아 공개했다.

대법원 판결은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센트랄 해고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부당해고임을 판정, 판결 받았다.

▲ 노조 경남지부 센트랄지회 조합원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펼침막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부 제공

회사는 지난 2012년 1월 ▲허가없이 회사 안에서 집회를 열고 연설과 선전, 문서 배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줌 ▲업무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수행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며 조합원 3명을 해고했다.

센트랄은 부당해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했다. 경남지부는 이를 지적하며 “해고자들을 즉시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센트랄은 2012년 지회 조합원 3명을 징계해고하고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채용했다. 2013년부터 매년 5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다. 센트랄은 지역인재 채용에 40%를 할당하여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으로 언론에 나기도 했다. 지회는 27일 회사와 교섭을 통해 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다.

센트랄은 지난 2011년 한규환 부회장 등 경영진 주도로 노조파괴를 시작했다. 회사는 ‘한국노총으로 전환 시 조합원 총고용을 보장하고, 창원공장 살리기 방안을 수행한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다. 센트랄지회는 금속노조 탈퇴 총회를 부결시켜 민주노조를 지켰다. 이후 한국노총 소속 복수노조와 기업노조 등 한 회사에 세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상한 노사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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