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월1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노조 대구지부 정민규 사무국장을 국가보안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월에 노동법 개악을 예고했다. 이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을 걸고 총파업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민규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기소가 이뤄진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2월10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노조 대구지부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유소림

검찰은 2004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자주통일실천단 참가, 2006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가입,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집회와 2011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등 정 사무국장에 대해 10년도 더 지난 일을 근거로 기소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은 자의적으로 판단해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공식 활동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불온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시작한 종북몰이가 민주노총을 향하고 있으며 4월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이 검찰의 기소남발을 종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대구지부는 정민규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 기소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조합활동 와해의도로 규정했다. 지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안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을 규탄하며 이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유소림 / 대구지부 교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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