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가 2011년 11월 7일 불법정리해고한 42명을 3년 1달만인  ‘2014년 12월 2일자로 복직시킨다’는 통보를 해왔다.

회사는 통보서에서 업무적응교육이 필요하다며 23일간의 교육기간을 명시했다. (주)피에스엠씨는 계속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42명에 대해 지난 11월 21일 복직통보 우편물을 발송했고, 해고자들은 지난 24일부터 우편물을 받기 시작했다.

회사는 24일 노조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지회장 문영섭)로 보낸 공문을 통해 ‘사직과 희망퇴직를 제외하고 12월 2일 부로 복직을 시행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해고기간 임금은 1년내 4회 분할지급한다’는 일방적인 단서도 달았다. 그동안 회사는 지난 9월 24일 ‘해고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과 관련하여 노조와 제대로된 교섭을 거부해 왔다.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해고기간 임금지급  ▲교육후 부서배치 ▲회사의 상고철회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풍산그룹은 부산공장 부지 그린벨트해제와 개발특혜를 노리며 2010년 12월 계열사인 (주)풍산마이크로텍을 먹튀자본에게 비밀매각했다. 회사이름을 피에스엠씨(주)로 바꾼 먹튀자본은 부산공장의 특혜개발을 위해 2011년 11월 7일,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않은채 무자비하게 58명의 노동자들을 부당해고시켰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29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52명 전원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22명 만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30명에 대해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 판정 이후 노사 모두 중앙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5월 재판에서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승소자와 패소자 48명 전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회사는 항소했지만 올해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 6행정부는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48명을 복직시켜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 지회는 해고자 비해고자 가릴 것없이 함께 3년동안 파업, 농성, 풍산그룹앞 1인 시위, 세종시 노동부앞 1인시위, 회사출퇴근 선전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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