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말] 회사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을 한 것을 인정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받은 부분에 대한 손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근태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이 두 판결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은 금속홈페이지 법률원 자료실 참조)

1. 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은, 2014. 10. 23. 이른바 ‘사과, 배, 토마토’ 사건으로 유명하였던, 동서발전 주식회사의 ‘발전노조 파괴 공작’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12가합105340판결)

피고 동서발전 주식회사와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이길구(노무관리 실무담당자 일부는 피고 회사의 노조파괴행위를 위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역할 수행함)는 2010. 11.경 부터 2011. 1.경 까지 사이에 ①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찬성하도록 여론 조성,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성향의 조합원 설득,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의 투표에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 사건 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이 가결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②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들을 독려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관계기관 실무 담당자와의 접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할 경우 원거리 소재 발전소로의 이동 등 불리한 인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 · 회유 · 종용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 회사 측의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는 피고회사의 회유․설득․종용으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탈퇴하지 않았더라면 노동조합에 지급하였을 조합비 상당액이지만 집단탈퇴 후 기업별노조를 설립한 조합원들이 존재하므로 피고회사의 부당노동행위만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은 그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받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즉,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다.)

2.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은 2014년 9월 5일 금속노조 센트랄지회의 2011. 10. 28. 체육대회 불참 쟁의행위를 회사의 파업참가에 대한 통상적인 근태관리인 ‘무급휴무’가 아니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추단된다고 판단하였다. (2013누25988판결)

① 체육대회 불참 파업은 시기상, 절차상, 방법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였는데, ② 회사는 체육대회에 불참한 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주휴일(2011. 10. 30.)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판결), 이 사건 파업은 파업 개시 결의와 함께 중단 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 아니라 파업 당일 회의를 거쳐 1-2시간 정도에 한하여 진행되었고, 당일 이후의 파업 개시 여부에 대하여는 차후 다시 회의를 거치는 방식의 부분적・단속적 파업이었으며, 조합원들은 이 사건 파업 이외의 시간에는 참가인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도 이를 용인하였고, 조합원들은 2011. 10. 28.(금) 체육대회 불참 형태의 파업 이후 2011. 10. 31.(월)에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시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휴일인 2011. 10. 30.(일)에도 파업이 계속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주휴일은 파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에 따라 주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

④ 체육대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로 인하여 단체협약상 월차휴가 내지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1년간 개근 시 받을 수 있는 10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최대 8일의 연차휴가밖에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⑤ 체육대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은 무단결근 처리에 따라 징계사유가 적치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증가하였다(불이익취급이라는 사실상의 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케 하는 한 요소는 될 수 있다.)

[편집자의 말] 위 글은 11월4일자 <금속법률원통신>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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