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7월22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위반한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을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4월 레이테크코리아 안성공장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험물 보관 조치 등 수십여 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작업장 바닥에 고압선을 그대로 방치하고 유해물질을 법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했다. 환기시설과 안전통로 확보 등도 하지 않아 현장은 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 7월22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열린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나현선 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이 현장 위반 사항을 설명하며 노동부의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작업을 할 때 페인트, 희석제, 에폭시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산안법 41조는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에 경고표시,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레이테크코리아는 이같은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인쇄기 등 설비는 회전축에 옷이 말려 들어가는 등 사고 위험이 있다. 이미 올해 초 두 명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회전축을 종이박스로 가리기만 했다. 이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벨트 등 노동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슬리브 등을 설치하도록 한 산안법 8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외에도 낙하물 위험 방지 조치 위반, 통로에 제품을 무리하게 쌓는 등 안전통로 미확보, 제품 운반 차량과 보행자 출입문 미분리로 사고 위험, 안전교육 미실시 등 다수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있다.

노조는 22일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회사의 산안법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4월 현장안전점검 이후 6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1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부는 현장조사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가 추가 위반 사항을 모아 2차 고발에 나선 것.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부가 고발장 접수 후 직접 레이테크코리아 작업환경 실태를 봤다면 현장의 위법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