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일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51)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3일 기각했다.

법원은 함께 정리해고자 박성호(49)·박영제(53)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본부 조직부장(48)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부산지법 남성우 당직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경찰호송차를 타고 부산지검에 도착했다. 김 위원은 호송차에서 내린뒤 환하게 웃으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곧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이어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남 판사의 심리로 김 위원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위원의 친지와 노조 관계자 등 10여명이 법정 밖 복도에서는 심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12일 김 위원 등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이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워낙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은 법원의 퇴거명령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있어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생산직 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지난 1월 6일 오전 6시 높이 35m인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지난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벌였다.

<부산 |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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