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맞교대 시작하고 처음 일주일은 아예 잠을 못잤어요. 그러다가 5~6시간 정도는 잤는데 가면 갈수록 잠이 줄어들어요. 이제는 약도 먹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22년 동안 일한 조 모 조합원. 그는 12년 동안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왔다. 조 조합원은 현재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 등 수면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주야 교대 근무 계속하면서 하루 이틀 번갈아가며 못자는 날들이 있었어요. 주말에는 밥먹는 시간만 빼고 이틀 내내 비몽사몽할 정도로 잠만 잔 적도 있어요. 2010년 11월 부터는 불면증이 더 심각해졌어요. 3~4시간도 못잘 때도 많고 몇 달 전에는 일주일 내내 못자고 출근한 적도 있어요.”

조 조합원은 자신의 이런 증상이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회사에 주간 근무만 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업무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잠을 못잔 채로 출근하거나 몸이 견디지 못할 때는 조퇴, 개인 휴가를 내고 쉬는 수밖에 없었다.

▲ “주야 교대 근무 계속하면서 하루 이틀 번갈아가며 못자는 날들이 있었어요. 주말에 밥 먹는 시간만 빼고 이틀 내내 비몽사몽할 정도로 잠만 잔 적도 있어요. 2010년 11월 정도부터는 불면증이 더 심각해졌어요. 3~4시간도 못잘 때도 많고 몇 달 전에는 일주일 내내 못자고 출근한 적도 있어요.” 한 자동차 완성사 노동자가 작업하고 있다. <자료사진>

조 조합원은 지난 해 12월 부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아가 치료 받기 시작했다. 조 조합원은 “처음에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약을 바꿔가면서 5개월 정도 먹었어요. 그런데도 새벽 6시 쯤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데 3~4시까지 잠을 못잤어요. 그러니 출근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스트레스 받고, 머리도 빠졌다”고 설명했다. 조 조합원은 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잠을 못자고 출근하다보니 체력이 떨어져 오후에는 일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조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가 조퇴하면 부서 사람들이 일을 더 하게 되니까 조퇴를 하면서도 미안하고 사람들도 몸이 안좋으면 병가를 내지 왜 힘들게 하냐는 말까지 하더라구요.” 결국 조 조합원은 5개월째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는 중이다.

수면장애는 신체적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었다. 조 조합원은 증상이 심해진 뒤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지난 1년 동안은 친구 모임에도 전혀 나가지 않았다. 수면장애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긴 셈이다.

조 조합원은 28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사에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을 접수했다.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윤진상 전문의는 소견서에서 조 조합원의 상태에 대해 “경도의 우울증을 동반한 불면증 상태로 통원치료 및 안정,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조합원의 이같은 증상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다. 조 조합원은 같은 부서의 80%가 넘는 노동자들이 잠을 제대로 못자 고통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술을 먹고 자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미 지난 7월 노조가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 소속 금속노동자를 대상으로 수면장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 중 84.2%가 주간 졸림증, 불면증 등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길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조 조합원 외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후 수면장애 집단 산업재해 신청과 조사 사업을 확대해 진행하겠다”고 말한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해 주야간 교대 근무에 의해 수면장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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