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신조어 제조기인가 보다. 작년에 상생협력, 동반성장, 공정사회를 가지고 ‘쇼’를 하더니 요즘 들어 다시 공생발전을 들고 나왔다.

공정과 생태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 진정성을 믿는 이는 없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의 적’인 재벌대기업에게 줄을 서서 ‘떡고물’이라도 챙길 것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과연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실상은 어떠한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계약위반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 단가인하로 인해 하청협력업체는 사실상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겨운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단가인하압력으로 하청업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임금인상 조차 거부당하기 일쑤다. 또한 경쟁입찰제도, 복사발주와 발주이원화로 인해 중소하청업체는 과당경쟁과 출혈납품이 일상화되고 있다. 결국 불공정하도급문제로 인해 하청업체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공생협력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울뿐인 상생협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조장하는 원하청관계를 대등한 기업관계로 정상화시키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약자인 하청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원청대기업의 비리와 횡포를 막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계약 위반 시 대금의 3배를 환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정규모 이상 거래의 경우 표준계약서의 작성의무화, 핵심적인 계약내용의 공정위에 대한 공시의무, 납품단가의 광공업물가지수 연동 및 집단적 단가조정합의 등 원청대기업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반칙왕’인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만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사회의 실현과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호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윗 글은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매달 발행하는 뉴스레터 35호(2011. 09)에 실린 글입니다.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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