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황인석)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시민단체들이 DNA의 채취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청구 참가자는 쌍용차 노동자 1명과 용산참사철거민 4명 등 총 5명이다.

쌍용차지부 등은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의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훼손시켰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침해됐기 때문에 디엔에이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DNA 강제채취 피해자인 쌍용차 서석문 조합원은 "디엔에이법 폐지는 물론 지금까지 수집한 디엔에이 자료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향주

이번 헌법소원청구에 참여한 쌍용차지부 서석문 조합원은 “디엔에이 채취 이후 어딘가 내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 예민해졌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지문이 남았을까봐 숟가락을 휴지로 열심히 닦을 정도”라며 “살기 위해 옥쇄파업에 나선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력범죄자 취급하는 검찰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조합원은 "가족들끼리는 디엔에이 정보가 거의 같다고 하던데 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생길까 불안해졌다"며 "디엔에이법 폐지는 물론 지금까지 수집한 디엔에이 자료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쌍용차 서석문 조합원과 류재성 변호사가 11일 헌법재판소에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있다. 박향주

헌법소원 대리인인 민변 류재성 변호사는 “디엔에이법은 애초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정 과정에서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확대됐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채취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약자에 대한 차별과 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심화되는 가운데 디엔에이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헌재는 반드시 위헌 판단을 내리고 국회는 위헌판결 전에 해당 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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