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임금체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달 25일 평택지원과 27일 수원지법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체불소송 1심 선고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체불임금을 개인당 약 250만원씩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소송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가 소속 조합원이 소속돼 있는 28개 사내하청업체 각 한 명씩 모두 28명이 지난 해 7월 “지난 3년 간 회사가 체불한 임금 3년 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이 10개월 동안의 심리 끝에 나온 첫 결과다. 당시 분회는 “여름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유류티켓비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장 및 특근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냈었다. 이번 소송 연이은 1심 결과는 28개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여섯 곳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낸 결과다. 오산법원은 나머지 22곳 22명이 낸 소송에 대한 선고일정을 조만간 잡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이상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이번 소송은 기아차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 중 28명이 대표적으로 소송을 한 결과”라며 “기아차 비정규 조합원 1천 8백 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45억을 사측이 중간에 떼먹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으로 조직돼 있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 전체 규모로 따지면 회사 쪽이 사실상 체불한 금액은 더 불어난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는 3천 5백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실장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중간에 업체를 내세운 간접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통해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피땀을 회사가 착취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준 셈”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기아차의 지난 해 매출액은 23조였고 당기순이익만 무려 2조 2543억 원이었다. 기아차의 올 1분기 순이익은 9천 억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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