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81명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18일 공동발의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과 양대 노총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 등을 노조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민주당(73명)·민주노동당(6명)·진보신당(1명)·창조한국당(1명) 등 국회의원 81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복수노조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고 복수노조 쟁의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타임오프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도 대폭 확대시켰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상시업무에 종사하거나 실업상태에 있으면 근로자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실업자·청년구직자다. 사용자 범위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혔다. 원청사용자가 이에 해당된다. 해고자의 경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까지 근로자로 인정되는데, 이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로 확장했다.

노동쟁의 범위에는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권리쟁의(사회·경제적 지위향상)도 포함됐고,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기관 심사범위를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됐다. 이 밖에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지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해지권 행사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교섭노력이 있거나 교섭 중일 때는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해지된 경우에도 노조활동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과 종전 단협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야당이 노동계와 협의를 거친 끝에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상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한나라당 새 원내지도부가 한국노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동현안TF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한나라당이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labortoday.co.kr) 기사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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