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정부의 싸움이 6월에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타임오프제도 폐지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법안이 6월 임시국회 때 다뤄진다. 타임오프제도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전국적으로 남발된 노동부의 단협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낸 행정소송 결과도 같은 시기 가닥이 잡힌다. 다시 노조법 관련 대정부 투쟁의 시기가 눈앞에 와있다.

▲ 지난 달 29일 민주노총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발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6월 국회 때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달 29일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발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다섯 개 항의 노조법 공동입법발의 의원서명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다섯 가지 노조법 입법안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6월 국회 때 처리될 수 있게끔 제출될 예정이다.

6월 국회 노조법 재개정 공방 예정

민주노총과 야당이 이번에 공동 입법 발의하는 입법안에는 △타임오프제도 폐지 △복수노조 교섭방식 노사자율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올 6월 국회 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복수노조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논의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복수노조 시기 사용자가 노조 간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된다. 교섭 노력이 있거나 교섭 중인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단협해지권 사용을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안도 담긴다.

지난해 노조가 고용노동부를 피고로 하는 단협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도 올 상반기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노조법을 둘러싼 노-정 싸움이 법정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아래 포항노동청)이 경북지역 19개 사업장 단체협약이 타임오프제도 등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9월 28일 노조는 포항노동청을 피고로 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한 사업장이 공장을 인천으로 이전해 자연스레 인천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단협 시정명령 취소 소송도 상반기 본격화

노조 소속 충남지부와 대전충북지부가 걸쳐져 있는 충청지역의 경우도 지난 해 10월 해당 지역 7개 사업장에게 같은 이유로 단협 시정명령이 남발됐고 노조는 역시 해당 지방법원에 마찬가지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그 외에도 대전충북지부 소속 사업장 일곱 곳, 전북지부 소속 사업장 세 곳, 경남지부 여섯 곳이 노동청으로부터 단협 시정명령을 받았다. 광주의 한 사업장도 최근 단협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경북, 인천, 충청지역의 행정소송 결과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소송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 지난해 노조가 고용노동부를 피고로 하는 단협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도 올 상반기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소송은 사업장 단체협약이 타임오프제도 등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23일 첫 심리에 이어 지난 달 20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3월 24일과 지난달 28일 두 번에 걸친 심리를 펼쳤다. 충청지역의 경우 지난달 11일 첫 법원 심리가 있었다. 문상환 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행정소송의 추이를 봤을 때 인천이 가장 빨리 진행될 수도 있으며 6월이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그 결론의 가닥 시기가 노조법 재개정 국회논란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4.26 노조법 일부조항 위헌제청 신청

물론 노조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6월에 결론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할 경우 가타부타 결론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한 ‘안전장치’로 노조는 지난 달 26일 행정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노동부가 전국적으로 남발한 단협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단협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둔 상태다. 노조의 이 같은 요구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사다. 노조는 같은 날 노조법 일부조항이 △노사자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노동3권 보장 △평등권 보장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기도 했다.

▲ 현대차지부는 지난 달 20일 임시대의원대회 도중에 타임오프제도 무력화를 위한 쟁의행위발생을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지난 달 20일 임시대의원대회 도중에 타임오프제도 무력화를 위한 쟁의행위발생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지부는 지난 3월부터 현대차 사측과 전임자 처우 및 노조활동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네 차례 진행해 왔다. 그리고 회사는 지난 31일로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달 1일부로 노조전임자 2백 30여 명에게 무급 휴직을 강제로 발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장규호 지부 공보부장은 “올 임단투 과정과 별도로 타임오프 분쇄를 위한 쟁의를 결의한 것”이라며 “향후 지부차원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쟁발결의와 금속노조 6월 파업수순

금속노조는 지난 2월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노조 소속 조합원 15만 명이 동시파업을 벌이자”는 결의를 일치감치 해뒀다. 이날 확정한 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에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 담겨 있기도 하다. 노조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15만 조합원 전체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걸고 이달 18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전역에서 노조간부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조합이 정치권까지 외연을 넓혀 정부에게 노조법을 둘러싼 ‘2라운드’ 싸움을 본격적으로 거는 시기가 시작된 셈이다. 한 달 뒤부터 노조법 공방이 뜨거워 질 것이기 때문.

▲ 금속노조는 지난 2월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노조 소속 조합원 15만 명이 동시파업을 벌이자”는 결의를 일치감치 해뒀다. 이날 확정한 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에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재보궐 선거의 여당 참패로 정권 말기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 수정 목소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한국노총까지 노조법재개정 전면투쟁 선포하고 민주노총과 투쟁을 공조하고 있어 노동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 주요 동력인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가 아직 지부요구안을 정하지도 못하고 있어 싸움태세는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달 18일 시작된 임시대의원대회가 휴회가 된 상태에서 아직 대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기아차지부도 오는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6월 투쟁태세 마련까지 발걸음이 급해졌다. 노조법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넘어야 할 금속노조 내부의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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