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정부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대정부 요구를 담은 서한을 6일 오전 11시 50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날 노조가 제출한 대정부 요구에는 △일방적 단협해지 제한 △직장폐쇄 요건 강화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 폐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조항 폐기 △산별교섭 법제화 등 다섯 가지가 담겨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32조 3항에는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조항은 협약 유효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 되거나, 새로운 단협 체결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다는 취지로 96년 말 정리해고법과 함께 도입됐다. 일부 사용자들이 이 조항을 노조탄압 도구로 이용,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전임자 및 조합활동 시간을 전면 부정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조법 다섯 가지 재개정 요구 공식화

노조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단협 효력 존속을 명시한 별도 노사 간 약정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법 개정을 이번에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노사 일방이 새로운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노력을 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이 단협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 노조는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 남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에 대한 사측의 수동적 방어적 수단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쟁의행위가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직장폐쇄를 단행하거나, 심지어 쟁의가 중단됐음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등 노조 공격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구 상신브레이크 공장 정문을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봉쇄하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 남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에 대한 사측의 수동적 방어적 수단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쟁의행위가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직장폐쇄를 단행하거나, 심지어 쟁의가 중단됐음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등 노조 공격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노조법에 직장폐쇄 요건을 엄격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노조는 지난해 초 날치기 통과로 논란이 됐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조항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식 제출했다. 문상환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국제노동기구(ILO)도 전임자임금 금지는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수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노동 관련법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역시 노조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중 하나다. 교섭을 벌이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다,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앞세워 소수노조의 교섭권 자체를 박탈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노조는 또한 올해 산별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 마련 요구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기업 울타리를 넘어 산별 금속노조를 만든 지 올해로 10년째다. 금속노조는 이미 사용자협의회와 수년 째 산별중앙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산별노조 전환율은 80%가 넘어섰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와 달리 법제도는 여전히 기업별 교섭체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 특히 올해 시행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의 경우 기업단위 복수노조 단체교섭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다.

“단협효력 미조직노동자에게까지 적용케하라”

이와 관련해 노조는 동일지역 동일업종 노동자의 반 이상을 조직하고 있을 경우 단협 효력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게 하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 산업별로도 이 같은 단협효력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노조법은 지역의 2/3 이상을 조직할 때에만 효력확장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산업별 적용 조항은 아예 없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조합 조직률보다 협약 적용률이 월등히 높다. 프랑스의 경우 10%의 노조 조직률만 가지고도 노동자 85%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우리나라의 효력확장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문 실장은 “단협 효력을 지역과 산업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협약 수혜층을 넓혀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좁히는 기능도 한다”며 산별교섭 법제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에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발암물질 대책 마련 법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영세비정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 공유제 및 납품단가 원가 연동제 도입 △발암물질 금지 및 규제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성 암 협약 비준 △암 예방 특별법 제정 등이다.

한편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올해 노동관련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민주당 등 야5당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한 올 상반기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노동관련법 재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압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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