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더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교섭창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는 금속노조 내 사업장 단위 조직인 지회나 분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칫 잘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이에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금속노조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올 임단협에서 사용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①회사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금속노조(지부·지회 교섭포함)와의 교섭을 보장하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과 ②이 합의로 조합(지부·지회 포함)과 노조법상 자율교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금속산별중앙협약에 추가하자는 요구다.

▲ 올해는 복수노조 관련법이 시행되는 만큼 중앙교섭으로 최대한 힘을 집중해 교섭권을 확보해 놔야한다. 이재인 노조 단체교섭실장은 특히 “사업장 내 조직력과 조직률이 취약한 곳들은 올 임단협에서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노조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노조의 이번 요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똑같이 제시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작년 금속노조를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단협에 명시한 곳은 20여개 사업장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인 노조 단체교섭실장은 이에 대해 “복수노조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돼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데다, 지난해에는 전임자 처우 및 조합활동 보장 요구에 중심을 두고 투쟁을 전개하다보니 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올해는 복수노조 관련법이 시행되는 만큼 중앙교섭으로 최대한 힘을 집중해 교섭권을 확보해 놔야한다. 이 실장은 특히 “사업장 내 조직력과 조직률이 취약한 곳들은 올 임단협에서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노조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노조에서 실시한 사업장 조직진단 결과에 따르면 노조 조직력이 사측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는 곳은 전체 사업장의 40%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장 사용자 주도로 복수노조 설립이 예상되는 곳도 26%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과연 단협을 통한 교섭권 보장이 실질적 효력이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관련 단협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 무효라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교섭권 보장 요구를 관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단협으로 자율교섭을 보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단협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개악 노조법의 ‘교섭대표노조 자율 결정 기한 내’의 의미는 기한의 만료 의미로 보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인 해석”이라며 “자율교섭을 부정하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라고 주장한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단협시정명령은 금속노조에 대한 압박수단에 불과하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 법적 대응과 더불어 현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무력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문상환 노조 정책실장은 특히 “민주노총이 올해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금속노조 현장에서 자율교섭권을 확보해 나갈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철폐하는 투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과 공조해 노동관련법 재개정 및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27일 5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 6월 국회 앞 농성과 대규모 집회 등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 총력투쟁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재개정 및 제정을 추진 중인 노동관련 주요법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일방적 단협해지 △직장폐쇄 △산별교섭 법제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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