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포스코 자본에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고, 불법경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1월 18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낸 근로자지위 확인 5차 집단소송 재판에서 하청노동자 250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했다. 2018년 7월 16일 소송을 접수한 지 5년 6개월 만이다.

법원은 포스코 10여 개 공정, 26가지 업무에서 일하는 8개 업체 25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서 ‘포스코 불법경영 규탄·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자본이 판결을 이행하도록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라면서 “포스코 자본이 임금 차별, 갑질, 부당노동행위 등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불법파견으로 입힌 상처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책임과 비용을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우만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포스코 자본이 소송노동자들에게 모진 차별과 꼼수를 저질러 339명이던 소송단이 250명으로 줄었다”라며 “우리는 이 모진 시간을 견디고 당당히 승소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만 지회장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2022년 대법원판결을 받고 포스코에 입사해 근무하는 선배노동자들이 증거다”라면서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불법파견, 원하청 차별, 비정규직을 반드시 철폐하자”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월 23일부터는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9차 집단소송단을 시작한다”라며 “포스코 불법경영 중단과 18,000여 명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연대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포스코가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536명이고, 1,000여 명의 노동자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 자본은 불법파견 판결을 연이어 받고도 불법경영을 자행하고 있다.

포스코 자본은 소송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았다. 대법원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직무와 무관한 안전관리직을 맡기고, 새로운 급여체계를 도입해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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