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법률원이 2023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금속노조 단양청소년수련원에서 ‘금속노조 법규활동가대회’를 열었다.

김유정 금속법률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투쟁사업장 법률지원 시 ▲회사 공격 효과적 무력화 ▲조합원·조직 방어 ▲조직력 유지 등으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유정 원장은 “승리의 필수 조건은 투쟁 종료까지 해당 단위의 조직력 유지·확대다”라면서 “법률지원 종류, 시기, 방법 등 선택 시 최우선 기준은 조합원 대중의 자발성에 기초한 집단 행위와 단결을 고무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여야 한다”라며 “전술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부차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원장은 “금속노조 불법파견 투쟁이 생동감을 잃고 소송만 바라보는 상황이 된 원인은 조합원들이 수동적으로 소송만 바라보게 만든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면서 “원·하청 상대 조합원 대중 투쟁을 조직하고 원청의 연대·공동투쟁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은 “금속노조 투쟁·활동에서 법률원의 역할·활동에 관한 법률원장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민주노조 운동 활동가들의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평했다.

배태선 국장은 “대중 투쟁을 지원, 지도, 확대해야 할 노조가 투쟁 확산을 부담스러워하며 교섭으로 서둘러 투쟁을 끝내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라면서 “노조가 대중 투쟁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배태선 국장은 “민주노조 운동은 단결한 노동자들이 자본과 피할 수 없는 투쟁을 통해 성장, 변화 발전한다”라며 “대중 투쟁을 멈추면 계급은 의식적으로 변화할 수 없고, 산별노조는 계급 단결을 실현하는 조직이 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배태선 국장은 “민주노조 운동의 정체성은 대중 투쟁이다. 투쟁이 흔들리면 합법주의의 함정에 쉽게 빠진다”라면서 “자본의 허용선에 머물 것인가, 자본을 넘어설 것인가. 합법주의는 하나의 경향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배태선 국장은 대중 투쟁에서 승리는 자본의 통제와 억제선을 넘는 것이고, 절박함과 목적의식이 있을 때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김다운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책국장은 “불법파견 문제해결 과정에서 양극단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하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심성이고, 하나는 자회사 수용 대가로 소송 포기 각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해 자본에 제출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법률원이 2023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금속노조 단양청소년수련원에서 ‘금속노조 법규활동가대회’를 열었다. 사진=금속법률원 제공
금속노조와 금속법률원이 2023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금속노조 단양청소년수련원에서 ‘금속노조 법규활동가대회’를 열었다. 사진=금속법률원 제공
금속노조와 금속법률원이 2023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금속노조 단양청소년수련원에서 ‘금속노조 법규활동가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와 금속법률원이 2023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금속노조 단양청소년수련원에서 ‘금속노조 법규활동가대회’를 열었다. 사진=금속법률원 제공

김다운 국장은 “금속노조와 법률원은 양극단 경향을 극복하고, 자본 상대 교섭·투쟁을 조직하면서 불법파견 소송을 벌여야 한다”라면서 “권리의 확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투 트랙 전략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토론자 오기형 금속노조 조사통계국장은 “단결, 집단 행위가 그 자체로 적절한 전술판단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라며 “필요한 싸움을 회피하는 것도 무모한 싸움을 감행하는 것도 단결에 기초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기형 국장은 “분열하면 반드시 패배하지만, 단결했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승리는 단결과 올바름이 모두 필요하다”라면서 “법률원 동지들이 제공한 정확한 정보 등은 조합원들이 동일한 입장을 갖는 데 기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도 기여해 왔다. 단결을 조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 간부들, 특히 법규활동가들의 ‘의식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오기형 국장은 “활동가들은 법률만능과 법률무능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 같다. 법률만능이 투쟁을 회피하는 태도이지만, 법률무능은 치밀한 준비를 회피하는 태도다”라며 “법률만능은 법률투쟁에 대한 조직투쟁의 우위를 승인하는 것으로 교정해야 하고, 법률무능은 충실하게 법률·사실적 사태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자 김범진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먼저 논의해야 할 점은 금속노조는 왜 금속노조 안에 법률원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다. 알아야 이기기 때문이라고 본다”라면서 “법률지원의 핵심은 해당 투쟁단위가 조직력을 유지하며 투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범진 실장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노조의 투쟁은 법률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소송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며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투쟁 전술을 택할 때, 올바른 정세 판단을 할 때 하나의 근거로써 법률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 박기홍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국장은 “미조직전략사업과 관련해 법률원과 노조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사업 담당 일원화, 상시 소통해야 한다”라면서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신 사업장 조직화 초기부터 공동의 목표를 세워 적극적인 공유와 협업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자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가 사회가 그은 위법성이라는 선을 넘은 이슈를 만들었을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이슈가 조합원 대중 전체의 권리 투쟁으로 만들어질 때, 노조 밖 대중이 압도적으로 지지할 때, ‘주체 단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라는 쟁점의 부상은 상대적으로 약화한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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