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의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투표에 17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의 내용이 빠진 개정안이지만, 환영의 한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공포가 남았다. 윤석열은 절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률이고, 노동삼권 명시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이 민의를 외면하고 자본과 결탁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투쟁의 들불을 지필 것이다”라면서 “더불어, 민주주의와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려는 민중과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조합원들이 9월 5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교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개정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석열을 거부한다”라고 경고했다. 자료사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조합원들이 9월 5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교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개정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석열을 거부한다”라고 경고했다. 자료사진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정리해고 저지 파업투쟁을 벌이자 자본은 12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자 사회 문제가 됐고, 노동·시민·법률단체 등이 본격 법 개정 운동을 벌였다.

쌍용차 투쟁 이전에 두산중공업지회 배달호,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 동지 등이 손배가압류 철폐를 외치며 투쟁하다 산화했다.

2022년 “이대로 살 수 없다”라며 옥포조선소 독 점거 파업을 벌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에게 대우조선은 470억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