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금속노조의 지하철 광고를 불허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혐오 정책이 노조의 말 할 권리와 공단 노동자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사의 광고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코레일유통은 지난 5월 25일 금속노조에 노동조합 홍보 광고 게재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코레일유통은 ‘공공장소 게시 부적절’이라는 사유를 붙였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공단 노동자들에게 노동권 상담과 노조 가입을 알리는 ‘사실, 커피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예요’라는 문구를 담은 대중교통 광고를 전국에서 진행했다.

공사는 지난해 수도권 전철에 노조 광고를 받아들였고, 노조는 광주, 전남, 포항, 울산에서도 시내버스 광고를 집행했다.

노조는 올해 똑같은 디자인의 광고안을 코레일유통에 제출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괜찮다던 광고를 올해 갑자기 ‘부적절’하다며 거부한 것이다. 1년 만에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지만, 공사 측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노조는 같은 내용의 광고를 광주지하철과 부산 시내버스에서 집행하고 있다.

올해 금속노조 광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오타, ‘실질임금 인상하라’를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라고 수정한 것이 전부지만, 지난해와 달리 코레일유통 측으로부터 “도안심의 불가, 공공장소 게시 부적절” 통보를 받았다.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제공
올해 금속노조 광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오타, ‘실질임금 인상하라’를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라고 수정한 것이 전부지만, 지난해와 달리 코레일유통 측으로부터 “도안심의 불가, 공공장소 게시 부적절” 통보를 받았다.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제공
노조는 2022년 수도권 전철 1호선 코레일 구간에서 광고를 집행했다.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제공
노조는 2022년 수도권 전철 1호선 코레일 구간에서 광고를 집행했다.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제공
2022년 수도권 전철 1호선 코레일구간 금속노조 광고 게첩 사진.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제공
노조는 2022년 수도권 전철 1호선 코레일 구간에서 광고를 집행했다.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제공

금속노조는 “올해 금속노조 광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오타와 ‘실질임금 인상하라’를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라고 수정한 것이 전부다”라면서 “같은 내용의 노조 광고에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 기조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공공기관의 알아서 기는 행정 탓이다”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혐오는 저임금과 산업재해, 사용주의 불법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공단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금속노조는 윤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 혐오를 끝장내기 위해 정권 퇴진투쟁을 벌이겠다”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 산단 등 정부가 쏟아내는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틈새가 없다”라면서 “금속노조는 미조직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공단노동자 권리 확보 사업과 투쟁을 계속 전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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