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3. 3. 22. 선고 2021구단62617 판결

2. 사실관계 요지
이 사건 여성 노동자는 2008년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조액 분해 작업(필터프레스 기계 세척 작업)을 수행했다. 근무한 지 3년 정도 지난 2011년경부터 청력에 문제가 발생했고, 10년이 지난 2018년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질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

실제로 10년간의 소음측정결과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70~80데시벨이 대다수였으며, 57.8 ~ 81.1데시벨인 경우도 있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까지 산재로 인정되지 않자 노동자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3.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하 생략)

4. 판결 요지
법원은 노동자의 난청을 산재로 인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예시로 보이고 그 외의 경우가 모두 산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므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음을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실제로 노동자에게 노출된 소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는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청력 저하가 시작된 2011년 노동자는 만 55세로 노화에 의한 청력저하가 시작됐다고 보기 이르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노인성 난청 발병시기가 늦다는 점을 고려하면 난청을 진단받은 만 62세 시점이 노인성 난청이 흔히 발병할 만한 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 연령대에 비해 청력이 악화돼 있고, 과거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도 없었으며 고막 등에 손상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난청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인성 난청의 특징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노인성 난청도 지속적인 소음노출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한 난청이 산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5. 시사점
이번 판결은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가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자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노인성 난청 발병시기가 늦다는 점 등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산재 인정 사례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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