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윤석열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노조의 민주성·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노동부 회계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4월 21일 오전 회계 현장 조사 명목으로 서울 중구 정동 노조 사무실에 들이닥친 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돌려보냈다.

금속노조는 모든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보관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노조가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노조에 들이닥쳤다. 내지란 조합원 명부나 회의록, 수입이나 지출 관계 장부 등을 일컫는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노조의 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이미 금속노조가 노동조합법 14조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이 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조사 나온 행위는 모순이다”라면서 “오늘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에 부정한 이미지를 덧씌우는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4월 21일 오전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조사를 위해 금속노조 사무실 앞으로 찾아온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가 4월 21일 오전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조사를 위해 금속노조 사무실 앞으로 찾아온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가 4월 21일 오전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조사를 위해 금속노조 사무실 앞으로 찾아온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가 4월 21일 오전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조사를 위해 금속노조 사무실 앞으로 찾아온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변백선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이 4월 21일 오전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조사를 위해 금속노조 사무실 앞으로 찾아온 노동부의 조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변백선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이 4월 21일 오전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조사를 위해 금속노조 사무실 앞으로 찾아온 노동부의 조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변백선

엄교수 노조 사무처장은 “노동부 현장 조사는 부당한 행정개입이다. 금속노조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구두로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노조의 자주·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라면서 “정권의 부당한 행정개입을 완강히 거부한다. 노조 주인인 조합원이 가진 권한을 정권에게 절대 내주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으며,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와 회계장부를 보존한다”라면서, “이를 확인할 권리는 오로지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 공세를 막아내고,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조직의 민주성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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