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409 판결

2. 사실관계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6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소속 활동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 공동퇴거불응죄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합원들은 2018년 여름과 가을, 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민원실 등에 항의 방문해 현대차·기아차 등 재벌사의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

3. 판결 판정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심에서 조합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 민원실에 들어와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친 행위는 노동청 근무자들의 퇴거 요구를 따르지 않은 행위라며 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①민원실은 원칙상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인 점 ②노동청 근무자들의 퇴거 요구가 있었으나, 곧 책임자가 노동자들과 면담을 수락한 점 ③조합원들은 면담 약속 시각까지 대기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외에 특별히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④면담 종료 후 자진 퇴거한 점 등을 근거로 조합원들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조합원들의 대검찰청 민원실 앞 로비 점거에 대해 공동퇴거불응죄를 인정한다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해당 농성을 민원실 업무 시각 종료 후까지 이어갔고, 관리자들이 퇴거를 요청했는데 노동자들이 불응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4. 시사점
투쟁의 성과로 법원조차 민원실 등 일반인 출입을 기본으로 허용하는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관리자 의사를 거슬러 농성을 계속했을 때 무조건 ‘공동퇴거불응죄’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면담) 요구 등이 얼마나 합리성이 있는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고 그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특히 공식 민원실 업무 종료 시각 이후에 계속 퇴거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키워드

#퇴거불응죄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