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월 17일 원청의 불법파견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를 변호한 태평양 법무법인 출신 판사가 불공정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선고 대구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영화 부장판사는 아사히글라스의 파견법 위반을 인정한 네 건의 재판 판결문을 읽어나 봤는가”라며 “재판부는 객관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해야한다. 오죽하면 검찰마저 22일 상고했다”라고 질타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이영화 판사는 현장 조사와 검찰 대질신문 등에서 드러난 사실을 모두 배척하고, 원청에 무죄를 주기 위해서 사측 주장만 끌어다 썼다”라면서 “수십 명의 증인 신문, 세 번의 현장 검증, 1만 쪽이 넘는 공판 증거 자료가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판사는 판결문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썼다”라고 규탄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사업장과 모든 불법파견 현장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킨다”라며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끝까지 이 판결을 규탄하면서 힘차게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구지법 4 형사부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다수 하급심 법원이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기 위해서 축적한 수많은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을 했다”라면서 “비논리에 비겁함으로 가득 찬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에 대해 무죄선고한 대구지방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에 대해 무죄선고한 대구지방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탁선호 변호사는 “원청이 무엇을 하든 간에 ‘원청의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겠다는 판결이다. 판결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일일이 법률적으로 나열하기 힘들 지경이다”라며 “재판부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에서 중간착취를 인정해야 한다, 위장 도급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사용자의 자유이고, 그것이 자본주의다’라는 것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4 형사부는 대법원의 법리와 판결마저 다 무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한다’라는 근로자파견법을 무시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문자 한 통으로 집단해고를 당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9년째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2심, 임금소송 1심, 사측 불법파견 처벌 형사재판 1심에서 모두 승소해 아사히글라스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산업현장에 20년 넘게 만연한 불법파견 범죄행위의 시정과 원상회복을 염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았다. 원청의 불법파견 범죄를 옹호, 묵인하고 자본의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판결이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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