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2조 5호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노조법 3조에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와 3항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신설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2월 21일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을 문답 형식을 정리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수도권 금속노조 대표자, 조합원과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표자, 조합원들이 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문 1 :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 1 :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다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가 넓은 개념입니다.

로기준법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조법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노동을 요건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경제‧조직적 종속성이 있는 노무 제공자를 두루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며 대법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학습지노조 사건에서 “노동조합법은 개별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골프장 경기보조원, 구직 중인 노동자 또는 실업자, 학습지교사, 방송연기자, 철도역 내 매점운영자 등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고, 향후 투쟁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할 것입니다. 대법원판결을 받아야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면 판결과 무관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2 : 특수고용노동자를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한다면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가 개정안에 근로자 규정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2 : 기존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사용자가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소송 등 장기간 법률 다툼을 거쳐야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근로자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만 하면 노조법상 노동자로 추정해 노조법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즉, 소송을 통하지 않고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려 한 것이고, 향후 투쟁 과제로 남았습니다.

문 3 :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규정은 어떻게 개정하나요?
답 3 : 현행 노조법에 아래 표처럼 ▲직접 근로계약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어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노조법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노조법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문 4 :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답 4 :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를 설립하자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지회 간부들 소속 업체를 폐업하고 해고했습니다. 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의 행위는 노조법 81조 4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노조법상 사용자인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작업시간과 작업 일정을 관리·통제하고 ▲현대중공업이 제공한 도구와 자재를 사용해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고 ▲작업 진행방법, 작업시간· 연장, 휴식, 야간근로 등에 관해 현대중공업이 결정했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으므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 ▲노동자들의 업무가 상시·필수 업무인지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원청의 지위가 지속적인지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하면 노동자들이 원청의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한다는 전제로, ▲작업표준, 업무 매뉴얼, 업무처리 앱, 기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업무 방법을 원청이 결정하거나 ▲작업시간, 휴게시간, 교대조 편성 등 작업 일정을 원청이 결정하거나 ▲도급비, 수수료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노동조합이 교육, 총회 등 회의 개최, 쟁의행위, 집회 등을 하기 위해 원청의 사업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업종이나 사업장별로 원청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형태는 다양하므로, 구체 사안에 따라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 확대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 5 : 원청과 노·사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5 : 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로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을 교섭 의제로 정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에 진척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하고, 원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원청이 거부하고 있어서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통의 사업장처럼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 6 : 노동쟁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에 포함했다는데, 어떻게 바뀌고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6 : 현행 노동쟁의 규정에서 ‘결정’이라는 단어만 삭제했고, 옛 노동쟁의조정법(1997년 3월 13일 현행 노조법 제정 이전의 법률)의 규정과 동일하게 바꿨습니다.

현행 노조법

5.‘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노조법

5.‘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기존 단체협약이나 노동법을 사용자가 위반하거나, 노동조합과 다르게 해석해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분쟁(이를 권리분쟁이라고 합니다)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기존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를 이익분쟁이라고 합니다)이 있습니다.

옛 노동쟁의조정법은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모두 노동쟁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노조법은 ‘결정’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이익분쟁만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축소했습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노동법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더라도 소송만 할 수 있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쟁의행위를 하면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5호 개정으로 권리분쟁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왜곡 선동처럼 불법파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체협약 위반을 둘러싼 분쟁을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분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 7 : 손해배상 관련 노조법 3조는 어떤 조항을 개정하나요?
답 7 : 현행 노조법 3조는 3조 1항으로 변경하고, 2항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별로 책임과 기여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노조법

3(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노조법

3(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부진정연대책임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를 100%,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가, 나, 다 세 명이라면 노동조합에 100%를 청구할 수도 있고, 조합원 중 한 명에게 100%를 청구하거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각 25%씩 청구할 수도 있고, 조합원 두 명을 지목해 각 50%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특정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 취하를 조건으로 노조 탈퇴나 권리 포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조합원 사이,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 등으로 소를 취하하면 남은 조합원들이 사용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전부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사용자가 조합원 네 명에게 100%를 청구했는데, 한 명의 소를 취하하면 남은 세 명을 상대로 100%를 청구할 수 있는 악질 제도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 8 : 개정안 노조법 3조는 미흡한 개선이 아니라 대단히 문제가 많은 개악으로 보입니다. 3조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면책 조항이었는데, 거기에 항을 붙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꼴 아닌가요?
답 8 :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안 노조법 3조 1항은 ‘이 법에 의한’(합법적)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전면적으로 손해배상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이고, 2항은 ‘이 법에 의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인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조합원 개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 9 : 고용노동부와 자본은 원청을 사용자로 명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법 29조의 2에 규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전체 체계와 충돌해 노동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 9 : 본말을 전도한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전교조 사건에서 “노동 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상 구체 권리인 노동 3권을 노조법에 따라 창설한 제도인 창구 단일화 절차로 제약한다는 말은 노조법이 헌법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노동 3권이 헌법상 구체적인 권리임에도 산업의 발달로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다양한 형태로 노무제공 관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노조법은 이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노조법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맞추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입니다.

현행 노조법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CJ대한통운)에서 한 차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세 차례(중앙2021부노14(CJ대한통운), 중앙2021부노269(현대제철), 중앙2022부노139)나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하청 교섭은 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되면, 그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대표노조로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 됩니다.

문 10 : 산업통상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 10 :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누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관련 ILO의 권고(결사의 자유 위원회 363차 보고서, 2012)

위원회는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i) 화물운송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ii)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국제노동협약 87호와 98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유엔(UN) 사회권규약위원회 등은 파업 참여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하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를 지속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상대 노동 3권 행사 관련 ILO의 권고(결사의 자유 위원회 363차 보고서, 2012)

·노동기본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메카니즘을 개발할 것

·금속산업 부문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파견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관해 원청을 상대로 행하는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이들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보장받고 원직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약 원직복직이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해고 노동자들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과 차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

·현대차 등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사측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문 11 :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가결 통과했는데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11 : 법사위에 개정안을 넘기면 법사위는 60일 이내 심사 -> 심의 안 되면 환노위 위원장과 간사협의 -> 협의가 안 되면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 환경노동위 무기명 투표(3/5 찬성) -> 본회의 부의 -> 30일 이내 합의 안 되면 ->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과반 찬성) -> 본회의 상정 후 표결(과반 찬성)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문 12 :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노조법 개정안은 사라지는 건가요?
답 12 : 국회가 정부에 법률안을 보내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서 확정합니다.

문 13 : 노조법 개정안의 성과와 한계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답 13 : 대법원판결에 따라 인정하던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노조법에 명확하게 규정한 점, 권리분쟁을 노동쟁의에 포함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점, 부진정연대책임을 극복하고 개별 책임을 명확히 한 점은 진일보한 성과입니다.

근로자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노동자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며, 단순 파업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과 조합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개정안은 핵심 개정 사항인데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명확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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