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발탁채용을 시도하는 한국지엠에 해고자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 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한국지엠은 소송 취하자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다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여러 번 받기도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는 2월 13일 창원공장 앞에서 ‘법원 판결에도 변함없는 한국GM, 차별·일방 발탁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학 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2013년과 2016년 대법원은 한국지엠 모든 공정은 불법파견이라는 형사·민사상 판결을 했다. 노동부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라면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하고, 발탁채용 노동자들의 근속과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가 2월 13일오후 경남 창원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법원 판결에도 변함없는 한국GM, 차별적·일방적 발탁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강연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가 2월 13일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법원 판결에도 변함없는 한국GM, 차별·일방 발탁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강연석

허원 노조 한국지엠 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노동자들은 1인당 3억 원 이상 체불임금이 있다. 한국지엠은 2천억 원 이상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며 “한국지엠은 발탁채용 위로금으로 800만 원, 1200만 원을 제시했다. 체불임금마저 수익으로 챙기려 한다”라고 꼬집었다.

임명택 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지엠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라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발탁채용으로 노조파괴 공작으로 벌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5월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중, 해고자 ‘발탁채용’이라는 일방적인 채용을 공고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소송 해고자 가운데 직접 생산공정 해고자만 채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지엠은 하청노동자 집단 해고를 통보하고, 비정규직 제로 공장을 달성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발탁채용을 범죄 처벌 회피, 비정규직지회 분열 획책 시도로 규정하고, 한국지엠은 8,100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한 과거를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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