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4월 1만 간부투쟁과 5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다수 참석해 법 개정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대변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손해배상 폭탄을 규탄하며 분신한 지 20년이 지나고 있다”라면서 “많은 노동자가 손배·가압류로 죽음에 내몰렸다”라고 분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노조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며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재계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재벌 이윤 사수와 재생산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법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금속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금속노조 투쟁본부 대표자(중앙집행위원)들이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4월 1만 간부 투쟁과 5월 총파업으로 맞선다고 경고했다. 변백선
금속노조 투쟁본부 대표자(중앙집행위원)들이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4월 1만 간부 투쟁과 5월 총파업으로 맞선다고 경고했다. 변백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기자회견’에서 “재계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재벌 이윤 사수와 재생산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법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금속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변백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기자회견’에서 “재계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재벌 이윤 사수와 재생산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법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금속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투쟁본부 대표자(중앙집행위원)들이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투쟁본부 대표자(중앙집행위원)들이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투쟁본부 대표자(중앙집행위원)들이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투쟁본부 대표자(중앙집행위원)들이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기자회견’에서 “이 운동을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투쟁에서 시작한 만큼, 마무리도 금속노조가 해야 한다”라고 투쟁 조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기자회견’에서 “이 운동을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투쟁에서 시작한 만큼, 마무리도 금속노조가 해야 한다”라고 투쟁 조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김도현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한국 사회는 이미 많이 변했다”라며 “당연히 법도 사회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지부장은 달라진 고용 형태의 예로 800만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들며,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렵게 노조를 만들어 하청업체 사장과 교섭을 해도, 실제 지배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의 거부로 교섭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김도현 지부장은 “법 개정 때까지 금속노조가 앞장서겠다”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연대사에서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한편, 금속노조가 투쟁으로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박석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지 최소 90일이 걸린다”라며 “90일이면 금속노조가 큰 투쟁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평했다. 박석운 대표는 “이 운동을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투쟁에서 시작한 만큼, 마무리도 금속노조가 해야 한다”라고 투쟁 조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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